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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킴 추방탄원서 어떻게?

로이킴 추방탄원서 미국 대학교 재학생이 제출

  • 등록 2019.04.12 18:59:30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가수 로이킴 추방탄원서가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한 재학생으로부터 제출됐다. 

 

로이킴 추방탄원서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관련 내용이 적혔다.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교내신문 THE HOYA는 현지시각으로 11일 '한국 K팝스타 여러 명과 성추행 스캔들에 연루된 재학생'이라는 제목으로 로이킴이 연루된 몰카 사건을 학생들에게 전했다. 

 

THE HOYA는 "한 재학생은 존 J. 드지오이아 총장을 향해 로이킴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로이킴을 추방해야 한다는 탄원서도 제출했고 이 탄원서에 총 26명이 서명을 했다"라고 전했다.

 

 

THE HOYA는 로이킴 사건과 관련한 국내에서의 보도 내용을 언급한 뒤 "대학은 현재 로이킴에 대해 어떠한 공개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매트 힐 대학교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성적 위법 행위에 대한 모든 혐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 조지타운대학교는 성적 부정행위로 보고된 사건들이 신속, 철저하게 대응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지타운 대학교에서는 성적 학대가 학교 규율로 금지되어 있으며 규율에 어긋난 행동을 하게 되면 출교해야 한다. 

 

로이킴은 10일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1건의 음란물 유포 혐의를 시인한 바 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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