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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지진, 또?

대만 지진, 18일 발생 뒤 여진 수차례 이어져
대만 지진 피해 상황, 사망자 발생 없는 듯

  • 등록 2019.04.19 11:51:19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대만 동부 화롄에서 1차 지진이 발생한 뒤에도 지진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오전까지 여러 차례의 대만 지진이 이어져 시민들이 불안한 밤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대만 중앙기상국에 따르면 18일 오후 1시 1분경 화롄에서 리히터 규모 6.1의 본진이 발생한 뒤 이날 오전 8시 1분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3.0∼4.1 규모의 추가 여진이 일어났다.

 

대만 지진의 본진 진원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여진이 계속됐다. 

 

 

난터우(南投)현, 이란(宜蘭)현, 타이중(臺中)시, 신베이(新北)시 등에서도 4~5급의 진도가 측정됐다.

 

이에 앞서 18일 일어난 대만 지진은 진원지 인근의 진도가 7까지 올라갈 정도로 강력했다. 

 

수도 타이베이를 포함한 대만 전역에서 17명이 부상하고 재산피해가 속출했으나 다행히 사망자 발생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2018년 2월 화롄을 강타한 규모 6.0의 지진 당시는 건물이 붕괴해 17명이 사망하고 280명이 다쳤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 요구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의장이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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