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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얼마?

국세청, 근로장려금 사전예약...신청 요건 살펴보니

  • 등록 2019.04.26 14:01:33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근로장려금 사전예약이 시작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 근로장려금 사전예약이 오는 3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근로장려금 사전예약은 정기신청 기간 전에 미리 예약하는 서비스로, 기간 안에 예약하면 다음 달 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정기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일~3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로,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과정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지급이 결정된다.

 

한편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구원, 총소득, 재산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가구원이 ▲배우자·부양자·부양 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가운데, 배우자·18세 미만 부양 자녀·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가운데, 배우자·18세 미만 부양 자녀·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맞벌이 가구'다.

 

총소득은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 합계액이 2억원 미만(2018년도 6월 1일 기준)이어야 한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경우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이다.

김동욱 시의원, 결혼준비대행업 관리·소비자 보호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구조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 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가격조사팀장은 발제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시장구조와 소비자 피해 양상을 짚었다. 특히 패키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추가비용 문제, 폐업 시 피해구제의 한계, 그리고 프리미엄화 추세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을 지적하며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정과 가격정보 공개 현황을 소개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박진선 (사)서울YWCA 생명운동팀 부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이 불투명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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