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1 (목)

  • 맑음동두천 -4.9℃
  • 맑음강릉 -0.5℃
  • 맑음서울 -4.3℃
  • 구름많음대전 -2.8℃
  • 흐림대구 -3.0℃
  • 구름많음울산 -0.7℃
  • 구름많음광주 -2.3℃
  • 흐림부산 1.7℃
  • 흐림고창 -2.7℃
  • 흐림제주 2.2℃
  • 맑음강화 -4.7℃
  • 구름많음보은 -4.3℃
  • 구름많음금산 -3.4℃
  • 흐림강진군 -1.7℃
  • 흐림경주시 -1.7℃
  • 흐림거제 0.1℃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근로장려금, 얼마?

국세청, 근로장려금 사전예약...신청 요건 살펴보니

  • 등록 2019.04.26 14:01:33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근로장려금 사전예약이 시작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 근로장려금 사전예약이 오는 3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근로장려금 사전예약은 정기신청 기간 전에 미리 예약하는 서비스로, 기간 안에 예약하면 다음 달 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정기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일~3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로,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과정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지급이 결정된다.

 

한편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구원, 총소득, 재산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가구원이 ▲배우자·부양자·부양 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가운데, 배우자·18세 미만 부양 자녀·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가운데, 배우자·18세 미만 부양 자녀·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맞벌이 가구'다.

 

총소득은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 합계액이 2억원 미만(2018년도 6월 1일 기준)이어야 한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경우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이다.

이혜훈 '보좌진 갑질' 녹취 폭로…국힘 "청문회 통과 어려울 것"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인턴 직원에게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1일 제기됐다. 한 매체는 전날 2017년 당시 바른정당 의원이던 이 후보자가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언론 기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턴 직원을 질책하는 통화 녹취를 보도했다. 녹취에는 이 후보자가 해당 직원에게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듣느냐', '너 아이큐가 한자리냐',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등 폭언하고 고성을 지르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직원은 사안이 발생한 후 보름 만에 의원실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 폭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낙마 공세에 돌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배신자', '부역자'로 규정하고 이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과 제보를 수집하는 등 인사청문회에서의 송곳 검증을 예고한 바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 해당 녹취에 대해 "익히 듣고 있었던 얘기들이라 놀랄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보좌관 사이는 투명해서 다 알려진다고 보면 된다. 의원의 인성과 자질, 품성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숨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