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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역 칼부림' 남성 석방 이유

재판부 "한모군, 반성하는 모습 보여...사회 복귀 기회 주겠다"

  • 등록 2019.04.26 15:07:57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암사역 칼부림 사건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암사역 칼부림 사건은 지난 1월 서울지하철 8호선 암사역 앞에서 발생한 것으로, 10대 가해자가 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경찰을 위협하는 장면이 유튜브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화제가 된 바 있다.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손주철)는 특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 모(19) 군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 모 군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1심에서 “한 모 군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야간에 건물에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며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유사한 특수절도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어린 나이이고 질병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복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 군에게 사회에 복귀해 정상적 사회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기로 한다. 죄가 가벼워서 석방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어린 나이고 반성, 자숙하는 모습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 모 군은 지난 1월 13일 오후 7시쯤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친구 박 모(19) 군을 폭행, 14cm 길이 커터칼로 허벅지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박 모 군은 미리 스패너, 커터칼 등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모 군은 이날 새벽 박 군 등과 암사동 일대 가게에서 5만원가량을 훔쳤다. 이후 박 군이 경찰에 잡힌 뒤 공범이 있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혜훈 '보좌진 갑질' 녹취 폭로…국힘 "청문회 통과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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