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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영등포구, ‘초단편영화 아카데미’ 운영

  • 등록 2019.05.29 11:19:5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를 앞두고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해 오는 6~7월 ‘초단편영화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는 오는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개최되며, 2009년 첫 출범 이후 지금은 세계 35개국 이상의 단편영화감독들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단편영화제로 발돋움하고 있다.

 

구는 초단편영화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영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구민이 직접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보며 영화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카데미는 △구민 다큐멘터리 △초단편영화 기초반 △초단편영화 중급반으로 운영되며, 영화와 다큐멘터리 전반적인 제작 과정을 배우고 자신만의 영상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볼 수 있다.

 

우선 7월 5일부터 26일까지 구민 다큐멘터리 아카데미가 개최된다. 이는 올해 처음 선보이는 코너로 나만의 다큐멘터리를 직접 제작해보는 수업이다. 수강생은 기획부터 후반 작업까지 모든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영등포를 배경으로 나, 가족 또는 이웃의 이야기를 주제로 담으면 된다. 수업은 전문 다큐멘터리 제작자와 영화과 교수가 체계적으로 지도한다.

 

 

이어 같은 기간 동안 제3기 초단편영화 아카데미 기초반도 운영된다. 수강생은 전문 강사진의 도움을 받아 영화 제작의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다. 구민뿐 아니라 영화를 사랑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두 수업에서 제작된 작품은 모두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기간 중 공식 상영되며 우수 작품을 시상한다.

 

수강을 희망하면 6월 25일까지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홈페이지(www.sesiff.org)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수업 및 제작 비용은 전액 무료다.

 

또한 초단편영화 아카데미 중급반에서는 시나리오를 영화로 제작할 수 있도록 제작비를 지원한다. 지난 아카데미 수료생을 대상으로 6월 3일까지 시나리오를 공모한다. 그중 작품 1편을 선정해 영화화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선정된 작품은 6월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제작기간을 거쳐 영화제에서 공식 상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문화체육과(02-2670-3128) 또는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운영사무국(070-8868-6850)로 문의할 수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단편영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며 “초단편영화 아카데미를 통해 영화에 관심 있는 누구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보며 꿈을 키우기 바란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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