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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대한민국의 삼정(三鼎) 독립, 호국, 민주

  • 등록 2019.06.05 17:49:46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선열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어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헌신, 호국영령의 희생 및 민주유공자의 노력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호국보훈의 달은 1952년 6월 6·25전쟁에서 다친 장병들을 돕기 위해 실시된 군경원호주간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그 시기가 6월이 된 것은 현충일과 6·25전쟁 발발일, 그리고 제2연평해전일이 모두 6월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6월은 위와 같은 국가수호 외에도 독립과 민주 관련 역사도 존재한다. 독립과 관련된 역사로는 최익현 선생 의병 봉기일(1906.06.04.), 봉오동전투(1920.06.07.), 6·10만세운동(1926.06.10.) 등이 있다. 한편 민주와 관련된 역사로는 6·10민주항쟁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독립, 호국, 민주의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하면서 보훈가족에 대한 ‘따뜻한 보훈’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선열들의 ‘독립’ 운동을 기리고 후손까지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해 어렵게 생활하는 독립유공자 손자녀를 위해 생활지원금 제도를 도입해 2018년 한 해 동안 17,989명에게 723억 원을 지원했고, 여성·의병 등을 중심으로 600여 명의 독립유공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호국’ 영웅들에게는 대폭 강화된 참전명예수당과 의료비 지원으로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안장지원을 통해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최고의 예를 갖추었다. 지난해 참전명예수당을 8만원 인상해 매월 30만원씩 지원하고,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해 진료비의 90%를 감면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었다.

 

‘민주’ 발전의 주역에게도 최고의 명예를 드리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했다. 2·28민주운동과 3·8민주의거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격상해, 정부 주관 기념식으로 개최하고, 4·19혁명유공자를 추가로 확인하여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40명의 민주유공자를 새롭게 발굴했다.

 

국가보훈처는 독립, 호국, 민주의 가치를 모두 존중한다. 위의 세 가지 가치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의 묵념을 올린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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