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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SH공사, ‘장기전세주택’ 1,076세대 공급

  • 등록 2019.07.31 10:02:3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가 3년 만에 1천 세대 이상의 대규모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한다.

 

SH공사는 래미안길음센터피스, 힐스테이트암사, 휘경SK의 신규공급 436세대와 기존 잔여공가 640세대를 포함한 총 1,076세대의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물량은 전년도(466세대) 대비 2배 이상으로, 1천세대가 넘는 공급 규모는 2016년 위례, 오금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3년 만이다.

 

신규공급은 모두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등 매입형주택으로 성북구 길음동에 위치한 래미안길음센터피스 280세대,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암사 147세대,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한 휘경SK뷰 9세대이고, 입주자 퇴거,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한 기존단지 공급은 강일, 내곡, 세곡, 은평, 신내, 양재,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 반포자이. 서초푸르지오써밋 등 112개 단지 640세대로 서울시 전역에 위치하고 있다.

 

 

장기전세주택은 전세보증금이 주변전세시세의 80%이하 금액으로, 이번 공급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1억5,375만 원~7억1천5십만 원 수준이다.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청면적별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갖춰야 한다. 공사 건설형 전용 50㎡ 미만 주택은 해당 자치구 및 연접자치구 거주자가 1순위가 되며, 전용 85㎡미만 주택은 청약종합저축가입 횟수, 전용 85㎡ 초과 주택은 청약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청약순위가 주어진다.

 

우선 및 특별공급의 입주자격은 우선공급 대상은 다자녀, 노부모부양, 저소득근로자, 국가유공자 등이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청약신청은 순위별로 8월 8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 신청 또는 공사 방문신청 할 수 있고,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의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다만 전용 60㎡ 이하 주택은 먼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자격기준으로 모집을 하고, 미달이 발생하면 소득 기준을 120%까지 완화해 8월 14일 신청접수를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강남, 서초지역 등 임대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서 장기전세주택이 반복적으로 미달되어 공가로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서류심사대상자 발표는 8월 27일, 당첨자 발표는 12월 4일, 입주는 내년 1월부터 가능하다.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및 자세한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방법 등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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