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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SH공사, ‘장기전세주택’ 1,076세대 공급

  • 등록 2019.07.31 10:02:3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가 3년 만에 1천 세대 이상의 대규모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한다.

 

SH공사는 래미안길음센터피스, 힐스테이트암사, 휘경SK의 신규공급 436세대와 기존 잔여공가 640세대를 포함한 총 1,076세대의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물량은 전년도(466세대) 대비 2배 이상으로, 1천세대가 넘는 공급 규모는 2016년 위례, 오금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3년 만이다.

 

신규공급은 모두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등 매입형주택으로 성북구 길음동에 위치한 래미안길음센터피스 280세대,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암사 147세대,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한 휘경SK뷰 9세대이고, 입주자 퇴거,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한 기존단지 공급은 강일, 내곡, 세곡, 은평, 신내, 양재,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 반포자이. 서초푸르지오써밋 등 112개 단지 640세대로 서울시 전역에 위치하고 있다.

 

 

장기전세주택은 전세보증금이 주변전세시세의 80%이하 금액으로, 이번 공급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1억5,375만 원~7억1천5십만 원 수준이다.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청면적별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갖춰야 한다. 공사 건설형 전용 50㎡ 미만 주택은 해당 자치구 및 연접자치구 거주자가 1순위가 되며, 전용 85㎡미만 주택은 청약종합저축가입 횟수, 전용 85㎡ 초과 주택은 청약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청약순위가 주어진다.

 

우선 및 특별공급의 입주자격은 우선공급 대상은 다자녀, 노부모부양, 저소득근로자, 국가유공자 등이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청약신청은 순위별로 8월 8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 신청 또는 공사 방문신청 할 수 있고,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의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다만 전용 60㎡ 이하 주택은 먼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자격기준으로 모집을 하고, 미달이 발생하면 소득 기준을 120%까지 완화해 8월 14일 신청접수를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강남, 서초지역 등 임대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서 장기전세주택이 반복적으로 미달되어 공가로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서류심사대상자 발표는 8월 27일, 당첨자 발표는 12월 4일, 입주는 내년 1월부터 가능하다.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및 자세한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방법 등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11월 1일 진접차량기지 철도종합시험운행 개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진접차량기지의 안전성과 운행 체계를 점검하는 철도종합시험운행에 들어간다. 철도종합시험운행은 새로 건설된 철도시설의 성능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다. 진접차량기지는 2026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최대 52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일원에 조성되는 시설이다. 주요 시설로는 유치선 36선, 종합관리동, 검수고 등 건축물 14동과 전차선·송변전·신호설비 등이 있다. 이번 시험운행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새로 건설된 노선이나 시설을 실제 운행에 투입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시설별 단계적 점검을 진행한다. 첫 단계인 ‘공종별시험’에서는 궤도·전력·신호·통신 등 분야별로 시공 품질과 안전 성능을 세밀하게 점검한다. 이후 ‘영업시운전’ 단계에서는 영업상태를 가정해 열차운행계획에 따라 열차를 투입하고, 운전·관제·유지보수 등 철도 종사자의 업무 수행과 시스템 간 연동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영업시운전’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

허훈 시의원, 시 차원의 아동 유괴 예방·방지 교육 시행 근거 마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7일, 서울시 차원에서 어린이 실종과 유괴 예방·방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약취·유인 사건이 4년 새 1.6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수는 2020년 78건에서 2024년 13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이 중 절반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8월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는 초등학생에게 차량으로 접근해 유인을 시도한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9월에는 광명시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납치하려고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 조례는 어린이 안전 보장을 위해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분야별 지원방안 등을 담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서울시가 어린이집, 학교 등 소속 기관장과 협의 하에 실종과 유괴 예방·방지 교육 등 각종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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