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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민의 SNS 속 근황을 살펴보니…‘_

  • 등록 2019.09.08 02:30:0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효민이 자신의 SNS에 근황을 공개했다.

 

효민은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_ 홍보대사가 되었어요! ‘대한민국 청년의 날’은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한 취지로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가 주최하는 참여형 종합 축제입니다. 21일에 개최되는 ‘2019 제 3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행사에서는 청년들이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는 진학/취업/진로 프로그램과 플래시몹, 문화 페스티벌 등 참여가 가능한 문화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고 해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두 21일에 만나요~~”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을 본 팬들이 남긴 댓글은 “좋아요” 등으로 다양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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