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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명화 시의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 체계적인 운영방안 마련 촉구

  • 등록 2019.09.16 10:59:3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송명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선거구)은 지난 6일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등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각종 시설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위탁을 수행하고 있으나 위탁 규모가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종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기간 계속되는 위탁사업의 경우 도덕적 해이나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2017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규정을 신설, 시장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때 민간위탁 사무명, 추진근거 및 필요성, 사무내용, 시설 개요, 위탁기간, 수탁자 선정방식,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의 경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가 생략된 채 제출되고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의 경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를 생략한다고 한다. 조례와 지침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송명화 시의원은 10대 의회 첫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 조례와 지침이 통일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작년 10월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의 경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 관리 및 의회의 기능 강화 측면을 고려,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의 경우에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아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의 경우에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기획조정실에 권고하였고 기획조정실에서는 이에 동의했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침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송명화 시의원은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운영상황 등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구인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기능에 비추어 공개모집에 의한 재취탁의 경우에도 동 위원회가 다시 위탁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관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시장에게 주문했다.

 

한편, 송 의원은 각종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출자 동의안 등이 의회에 제출 될 때 부서별로 형식이 상이한 경우, 조례가 정하고 있는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일부 누락되거나 미흡한 상태로 제출되는 경우 등이 종종 발견되고 있음을 지적,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출자 동의안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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