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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클럽 유사시설 위반사례 65건 적발

  • 등록 2019.09.19 14:41:1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지난 7월 광주시 클럽 유사시설의 복층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내 클럽 유사시설의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불법증축, 춤추는 행위 허용 등 6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지난 8월 2일부터 한 달간 서울시, 자치구, 경찰 등 120여 명이 투입돼 136곳의 클럽 유사시설에 대한 건축‧소방안전, 식품위생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무단증축 및 구조변경 12건 △화재안전 32건 △식품위생 8건 △자치구 감성주점 조례 위반사항 13건 등 42곳에서 총 65건을 적발했다.

 

건축분야 적발사항 중 영업허가 후에 영업장 내부를 복층으로 무단 증축해 영업장으로 이용한 곳이 4곳 있었고, 저수조를 구조 변경해 영업장으로 사용해 적발되기도 했다.

 

소방분야에서는 소화․경보․피난설비 등 소방시설 및 비상구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으며 실내장식물 불연재 미사용 등 방염에 소홀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비상구를 폐쇄하고 임의로 비상구를 변경해 소방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위생분야에서는 신고된 장소 외 영업, 반주시설 설치 및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 춤 행위 허용, 영업자 지위승계 및 상호변경 미이행,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 등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 등의 사항들을 위반했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그 밖의 위법사항에 대해선 건축법, 소방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이행강제금․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즉시 실시했다. 아직 시정명령 단계의 적발사항에 대해선 절차를 준수하여 행정처분을 조속히 완료하고,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추적 관리할 예정이다. 또, 점검결과 도출된 안전사각지대 업소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법개정을 요청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점검결과 불법 구조물, 소방안전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안전불감증은 시민안전과 직결된 만큼,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제도개선을 통해 생활 속 안전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근 마약, 경제범죄, 청소년 비행, 미성년자 납치 미수 등 사회적 이슈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영등포구 유관기관들이 모여 지역 치안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2025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가 17일 오후 서울영등포경찰서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지역치안협의회는 법 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주민 생활 안정 및 지역치안 안건 등에 대해 유관기관의 상호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회의는 위원장인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정선희 구의회 의장, 지지환 영등포경찰서장 등 관내 각 유관기관 기관장 및 실무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참석위원 소개 및 인사말, 주요 협업사례 소개, 협의 안건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최호권 구청장은 신임 위원인 김인탁 KT구로법인 지사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지역치안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위원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비행 범죄 예방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 등 주요협업사례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지난 8월 27일 실무협의회에서 다룬 안건 12건 중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협조 ▲112순찰 전차 전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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