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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연령‧이념 다른 시민들 한 테이블서 ‘평화‧통일’ 토론

  • 등록 2019.09.19 16:40:4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성별과 연령, 이념과 성향이 제각각 다른 서울시민들이 한 테이블에 마주앉아 ‘평화‧통일’을 화두로 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한다.

 

서울시와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이하 통일비전시민회의)는 ‘서울시민이 만들어가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이하 ‘사회적 대화’)’를 21일과 22일, 28일과 29일 2주에 걸쳐 개최한다.

 

다양한 성, 연령, 이념의 총 680명의 시민이 4개 권역(권역별 170명)으로 나눠 참여한다.

 

‘통일비전시민회의’는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보수와 진보, 중도 성향의 600여개 시민단체와 7대 종단이 참여한 단체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진영논리를 극복하며 우리 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이념과 성향에 따라 국민들의 인식차이가 큰 남북문제를 주제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 우리사회에 뿌리깊은 남남갈등을 돌아보고, 갈등해소의 실마리를 찾아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사회적 대화를 기획했다”며 “공정하고 원활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나이, 연령, 이념 등을 고려해 무선‧유선 전화면접을 진행해 시민참여단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회적 대화에서 나온 토론내용과 질의응답 전 과정을 기록해 참여단의 의견변화와 변화양상을 분석하고 자료를 백서형태로 취합해 향후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대화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시민참여단은 각 세션에서 순서대로 ‘한반도 평화·통일 체제의 미래’, ‘대북 인도적 지원의 조건’, ‘2032 하계올림픽 남북공동 유치의 효과’를 주제로 토론을 벌이게 된다. 본격 토론에 앞서서는 보수와 진보 성향의 전문가들이 각각의 주제와 관련해 발제한다.

 

21·22일에는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과 박상봉 전 통일교육원장이, 28·29일에는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과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가 각각 보수와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발제자로 나선다. 또한 서울시와 통일비전시민회의는 개회식에서 시민참여단에 위촉장을 수여, 책임감과 포용력 있는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토론이 이뤄지도록 참가자들을 독려할 계획이다.

 

황방열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장은 “남북관계가 주춤한 상황일수록 남북화해 못지않게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사회적 대화가 이념적 갈등과 반목을 넘어 우리 사회의 통합을 이루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300억대 땅 상속세 0원?…국세청, '꼼수'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형 베이커리카페의 운영실태를 확인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 조사지만, 탈세 혐의가 확인된다면 별도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5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자산 규모·부동산 비중·매출액 등을 고려한 서울·경기도 소재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로,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했는지를 들여다본다. 전수조사는 아니다. 국세청은 일단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업종을 위장해 운영하는지를 조사한다. 베이커리카페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빵을 만드는 시설도 없고 음료 매출 비중이 높아 공제 대상이 아닌 커피전문점으로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사업장 자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본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베이커리카페의 토지 안에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들어서 있다면 이는 공제 대상인 가업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국세청은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인원, 매출·매입 내역, 실제 사업주 등을 조사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가령

'광주전남 통합단체장 선거는?'…특별법 공백 '혼선' 불가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2월 3일 광역단체장 등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광주·전남은 행정통합 추진으로 통합단체장 선출이 예상되지만,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각 지역에서 따로 예비후보를 등록해야 하는 등 일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은 2월 3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2월 20일 시·도의원과 구·시 의원 및 단체장, 3월 22일 군의원 및 단체장 선거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등록한 선거구 안에서 명함 배부, 선거사무소 1곳 설치, 문자메시지 발송, SNS·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 등 제한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기존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 대신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통합단체장 선출을 전제로 한 특별법이 아직 발의·제정되지 않아, 당장 예비후보 등록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존 광역 선거구인 광주시장·전남지사 기준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통합단체장 선거가 기정사실처럼 거론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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