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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쳐야찬다’ 좌충우돌 스토리로

  • 등록 2019.10.01 02:30:04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26일 방송된JTBC 예능 프로그램 ‘뭉쳐야 찬다’에서는 안정환 감독이 준비한 해변 지옥훈련 현장이 공개된다.

 

JTBC '뭉쳐야 찬다'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봉주는 주변 반응에 대해 묻자 "정말 뜨겁다.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알아볼 정도"라며 "동네에 운동하러 나가면 어린 아이들이 '이봉주다' 하면서 싸인해달라고 하기도 한다"고 뿌듯함을 드러냈다.

‘뭉쳐야 찬다’는 한국 축구의 전설 안정환 감독과 각 분야 최고의 자리에 오른 스포츠 전설들이 뭉쳐 조기 축구팀 ‘어쩌다FC’를 결성해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은 예능 프로그램이다.

각종 운동 종목에서 정점을 찍은 전설들이 자신의 활약 분야와 전혀 다른 축구에 도전하는 좌충우돌 스토리로 사랑받고 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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