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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문체부·국토부 등 항공사 징수 수수료율 인하 적극 대처해야”

  • 등록 2019.10.04 09:49:0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들에게 1인당 1만 원씩 징수되는 출국납부금 중 매년 1백억 원이 넘는 금액이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징수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항공사들의 원가공개 거부로 수수료율 인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7년 처음 도입된 출국납부금은 ▲관광산업 기반 조성 ▲관광여건 개선 ▲국외로 여행하는 관광객 편의 제공에 필요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신설됐으며 2004년까지는 납부금 중 약 7%를 징수 수수료로 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가 가져갔으나 2008년 부터 5.5%로 조정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출국납부금은 2017년 3648억원에서 2018년 3,841억 원으로 증가했는데 매년 1백억 원이 넘는 납부금이 항공사에게 돌아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인천공항의 경우 항공사는 5%를 징수 수수료로, 인천공항공사는 0.5%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징수된 출국납부금은 2014년 1,907억 원에서 2018년 3,024억 원으로 증가했는데, 이중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상위 10개 항공사가 가져간 징수 수수료는 2014년 65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110억 원에 육박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취득한 출국납부금 징수 수수료는 2014년 8억9천만 원에서 지난해에는 13억8천만 원으로 늘었다. 김포공항을 비롯한 7개 지방공항(김해.제주.대구.청주.무안.양양)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이들 공항의 경우 징수된 출국납부금은 2014년 601억 원에서 지난해 927억 원으로 증가했는데, 전체 항공사가 가져간 징수 수수료는 2014년 27억 원에서 지난해 41억 원으로 늘었다.

 

한국공항공사가 가져간 징수 수수료는 이 기간 중 6억 원에서 9억 원대로 증가했다. 이들 공항의 출국납부금에서는 항공사가 4.5%를 징수 수수료로, 한국공항공사가 1%를 징수 수수료로 받고 있다.

 

그러나 IT기술 향상으로 항공사들의 출국납부금 징수와 정산 비용 부담이 줄어들었는데도 항공사들의 징수 수수료율은 낮아지지 않고 있다.

 

인천공항의 경우 2008년 징수 수수료율이 7.2%에서 5.5%로 인하될 당시에도 항공사들의 징수 수수료율은 5%로 유지됐으며, 인천공항공사의 징수 수수료율만 2.2%에서 0.5%로 인하된 것이었다.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공항의 출국납부금 징수 수수료율도 2004년 7.5%에서 2008년부터 5.5%로 인하됐지만, 역시 한국공항공사의 징수 수수료율만 3%에서 1%로 인하돼 항공사들의 징수 수수료율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4.5%였다. 결국 항공사들은 단 한 차례도 징수 수수료율을 조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지난 3월과 7월에 걸쳐 공항공사, 항공사와 출국납부금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협의를 가졌으나 항공사들이 출국납부금 징수 원가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수수료율 조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은 "준조세 성격의 출국납부금의 징수 수수료로 항공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문체부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항공사들의 출국납부금 징수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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