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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시의원, "서울시, ‘찾아가는 청춘극장’ 확대해야"

  • 등록 2019.10.04 17:10:0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제3선거구)은 2일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한 경로당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청춘극장 사업’을 참관하고, 서울시가 향후 노인 대상 문화사업을 확대·개편하도록 권고했다.

 

김인호 시의원은 어르신들이 공연을 보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지켜본 뒤 “서울시의 문화사업이 시민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문화본부 사업으로 2010년부터 어르신 문화복지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이어져 온 ‘청춘극장’ 사업은 현재 ‘추억을 파는 극장(주)’에 민간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사업 시작 당시 ‘청춘극장’은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舊 화양극장과 은평구 불광동 소재 메가박스 은평을 거쳐 운영됐으나, 어르신들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필요가 대두됨에 따라 2013년부터는 중구 내에 위치한 문화일보홀에서 운영되고 있다.

 

 

김인호 시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 지역에서만 고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의견을 제기했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찾아가는 청춘극장’ 항목의 예산을 증액해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문화본부는 연간 20회 미만으로 진행했던 ‘찾아가는 청춘극장’ 공연을 257회로 대폭 늘렸고, 지난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와 ‘서울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시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김인호 시의원은 서울시의 강·남북 균형발전과 성과 내기 식 사업운영에 대해 언급하면서 “서울시에서 2018년부터 강·남북 균형발전을 토대로 여러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만, 최근 통계개발원의 발표를 보면 ‘강북엔 일하는 노인, 강남엔 여가 즐기는 노인’의 비중이 많은 실정”이라면서 “중구에서 고정 운영 중인 ‘찾아가는 청춘극장’도 강북 중심의 권역별 사업으로 확장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서울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노인대상 사업의 대부분이 ‘노인복지법’의 기준에 따라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나, 서울시 청춘극장의 경우 ‘고용 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55세 이상을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대상 어르신 가족까지 혜택을 받는 범위에 포함되고 있어 사업 성과만을 위해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하는 노인층에게는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기도 했다.

 

김인호 시의원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찾아가는 청춘극장’ 사업은 문화소외계층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괄목할만한 성과와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찾아가는’ 서비스이므로, 서울시는 성과만을 위한 사업 설계에서 벗어나 서비스 대상을 위한 적극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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