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기초생활수급자, 학년담임 교사,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응시자가 입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현역병 입영제도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로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병역의무자는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해 입영일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갑작스러운 병역이행으로 가족의 생계가 어렵게 되는 문제를 최소화 하고, 교사의 학기 중 입영으로 ‘학년 중 담임교사 교체 및 교과목 교사 신규채용에 따른 교육행정의 공백을 초래한다’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사가 학년을 마치고 입영할 수 있도록 했다.
초‧중등 교사 임용시험 응시와 달리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응시는 입영일자 연기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응시도 연기사유에 포함하도록 해 형평성을 제고했다.
병무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교사 등의 입영일자 선택 또는 입영연기일자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태화 병무청 차장은 4일, 서울병무청 민원실을 찾은 의무자 및 민원담당자들에게 이번 제도개선의 취지와 세부내용을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병역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