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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50플러스재단, ‘50더하기포럼:50+, 환경을 부탁해’ 개최

  • 등록 2019.10.08 14:52:0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은 환경 분야에서 50+세대의 새로운 일·활동 모델과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18일 ‘50더하기포럼:50+, 환경을 부탁해’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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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2016년부터 매년 50+세대에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분야 별 핵심 관심사를 중심으로 ‘50더하기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은평구 녹번동 소재)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일상적으로 친숙한 주제인 ‘환경’을 주제로 발표와 관련 사례를 공유하며, 환경 분야에 관심 있는 50+세대 및 서울시민들과의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에서 마련되는 이번 행사는 환경 분야의 다양한 공공정책 및 실제 50+활동가의 사례 공유를 통해 50+일·활동 모델을 심도 있게 탐색할 예정이다. 재단은 이번 포럼에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대안에너지 정책을 소개하고 50+세대가 활동하기 적합한 일모델에 대한 논의를 펼친다.

 

더불어 업사이클링, 환경교육 등 해당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50+당사자들의 사례발표를 통해 참여자들의 공감대와 관심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 50+보람일자리의 한 분야인 ‘50+에너지컨설턴트사업단’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김하연씨의 사례 발표를 통해 50+사회공헌 일자리의 기획에서부터 운영까지 당사자가 함께 참여한 경험과 시사점을 공유한다. 이번 포럼을 통해 재단은 유관기관 및 활동가 간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환경 분야에서 50+세대의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재단은 본 행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관기관 및 50+활동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50+세대를 위한 일자리 발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자문단을 형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서울새활용플라자 등 환경 관련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공헌 일자리 파트너십 구축과 활동처 발굴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환경 분야 공공정책 담당자와 전문가, 50+세대는 물론 환경 분야 일자리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8일부터 16일까지 서울시50+포털(www.50plus.or.kr)을 통해 사전등록이 가능하다.

 

 

김영대 대표이사는 “재단의 50더하기포럼은 일회성 행사가 아닌, 50+일자리 발굴 분야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향후 일자리 사업과의 연결점을 마련하는 행사”라며, “미래 사회를 위한 주요한 화두 중 하나인 환경 분야에서 중장년층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경 식사 동석자 "내 밥값은 현금결제"…금융거래내역엔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대선후보 경선 기간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와 식사 모임을 가졌던 동석자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증거가 법정에서 제시됐다. 10일 오전 9시30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기일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재판부의 문서제출 명령에 따라 김 씨가 2021년 7월 식사했던 서울 소재 일식당 등의 포스기(결제 단말기) 결제내역이 공개됐다.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을 비롯한 측근 및 식사 동석자 등의 금융정보를 확보해 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은행 및 카드회사 등을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내렸다.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결제내역은 모 국회의원 배우자 A씨 증언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A씨는 김씨가 재판받고 있는 이번 사건 식사 모임(2021년 8월 2일)에 동석한 인물인데, 그는 본 사건 전후인 2021년 7∼8월 김씨와 식사 모임을 가졌거나, 약속했었다. A씨는 지난 6월 3일 법정에서 이번 사건 식사 모임의 결제에 대해선 "피고인과 식사비 부담 방식에 대해 조율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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