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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영등포구, 19일 마을축제 ‘시월의 선유’ 열어

  • 등록 2019.10.15 09:02:0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번 주말, 가을 정취에 흠뻑 빠지고 싶다면 선유도역에서 선유도공원까지 이어지는 ‘걷고 싶은 거리’로 나와 보자. 아기자기한 수공예품, 주민들이 기부한 물건, 추억의 놀이와 공연까지 문화와 나눔이 있는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영등포구은 1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선유도역부터 선유도공원까지 300m 구간 거리에서 펼쳐지는 마을축제 ‘시월의 선유’를 개최한다.

 

2016년 ‘오월의 선유’를 시작으로 4년째 열리는 이번 행사는 주민들로 구성된 선유마을문화축제추진단을 주축으로 지역 예술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마을 사람들이 직접 기획하고 함께 만드는 양평2동 대표 축제이다.

 

올해는 ▲프리마켓 ▲노프라이스마켓 ▲마을방송 ▲체험 ▲공연 등 더욱 풍성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로 주민들을 찾아간다.

 

 

특히, 이번 축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방문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선유마을 축제 최초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한다. 구간은 양평로 22라길 사거리에서 양평한신아파트 방향으로 20m 구간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 통제된다.

 

차가 비워진 거리는 주민이 직접 MC를 보고 진행하는 공연으로 채운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당산초등학교의 가야금 병창 및 청소년 댄스, 마을밴드 공연, 실버 난타, 라인댄스, 마을 뮤지션까지 주민 재능기부로 꾸며져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한다.

 

또한, 소비자가 가격을 정하는 신개념 착한가게, 노프라이스 마켓도 올해 처음 선보인다. 마을 주민들이 기부한 다양한 물건들을 구매자가 직접 가격을 정하고 사 가는 방식으로, 수익금의 절반은 기부된다. 이는 시월의 선유 사전 행사로 대우미래사랑 2차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17일부터 행사 당일 19일까지 3일간 열린다.

 

선유도역 2번 출구부터 코오롱 디지털타워까지는 특색 있는 수공예 제품들이 주민들을 맞이한다. 이곳은 지역 주민 및 예술가 등 총 30여 팀이 참여하는 프리마켓 구간으로 가방, 액세서리, 캔들, 의류 등 품질 좋은 핸드메이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한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거리도 펼쳐진다. ‘칠교놀이’, ‘가을 잠자리 반지 만들기’, ‘재활용품을 활용한 목공체험’ 등 지역 내 복지센터가 참여한 체험거리뿐만 아니라 한강미디어고등학교의 사진영상과 학생들이 재능 기부하는 ‘할로윈 가족사진 찍기’ 등 총 7개의 부스를 운영해 축제의 재미를 더한다.

 

 

이와 함께 ‘추억의 오락실’, ‘작두 펌프 체험’, ‘떡메치기’ 등 세대 공감을 불러일으킬 추억 장터도 마련한다. 추억 장터에서는 먹거리도 함께 준비해 방문객들의 발걸음을 붙잡을 예정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시월의 선유는 주민, 지역 예술가, 단체 등이 함께 만드는 영등포 대표 마을축제”라며, “이번 주말 답답한 실내에서 벗어나 이웃 간 돈독한 정과 나눔이 가득한 축제도 즐기고 가을 정취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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