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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한 달 남은 국회의 시간,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한다.

20대 국회, 검찰개혁 완수 넘어 특권정치 타파 위한 선거제 개혁 이뤄야

  • 등록 2019.11.08 11:03:19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을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한 달여 기간 법안의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확보해주고 여야의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정치개혁 법안(만 18세 선거권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11월 27일 이후로 ‘디데이’가 잡힘에 따라 검찰개혁안과 정치개혁안이 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제 온 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검찰개혁에 대한 공이 완전히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는 더 이상 이를 지체할 명분이 없다. 하루 빨리 패스트트랙에 오른 정치개혁 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염치없는 자유한국당에 가로막힌 국회

지금 국회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자유한국당의 염치없는 방해 때문이다. 이들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방해하기 위해 자신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스스로 어겨가며 동료의원을 감금하고 국회 의안과를 폭력적으로 점거, 팩스 등 사무기기를 파손하는 등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처리과정에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출석요구와 조사를 모두 거부했다. 이는 자신들이 법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특권의식에 다름이 아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치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행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서서 패스트트랙을 방해한 국회의원들에게 공천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나서서 논란을 일으켰다. 법무부장관이자 국무총리 출신인 당대표와 판사 출신인 원내대표가 대놓고 법치를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라고 부추기고 나선 꼴이니 민망하기 그지없다. 게다가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공문서 불수리 예정 통지’라는 공문을 국회의장에게 보냈다. 문희상 의장의 본회의 부의 통보를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의도이며 이제는 국회의장에 대한 월권도 서슴지 않는다.

 

 

우왕좌왕 답답한 집권여당

이 모든 상황을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면 답답하다. 패스트트랙을 불법적으로 가로막으면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지금도 노골적으로 검찰개혁을 가로 막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협상을 하겠다고 우왕좌왕하고 있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정치개혁⋅사법개혁 법안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협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20대 국회도 채 두 달여 남은 상황에서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오로지 시간을 끌면서 개혁 법안이 좌초 되 길 바랄 뿐이다.

 

지금 집권여당이 해야 할 일은 12월에 국회 본회의에 올라올 정치개혁⋅사법개혁 법안의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를 확보하는 일이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지난시기 정치개혁⋅사법개혁 법안을 똘똘 뭉쳐서 패스트트랙에 태웠던 야당들과의 공조를 단단하게 복원하는 일이다. 지난 10월 23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가칭)대안신당의 유성엽 대표 그리고 원외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여 집권여당에 책임 있는 자세와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을 수정⋅보완 논의를 함께하고 본회의 처리에 힘을 모을 것을 촉구했다. 집권여당이 이들과 힘을 모으면 과반수는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

 

촛불혁명 3년, 다시 위기를 맞다

10월 29일은 촛불혁명이 일어난 지 3년이 된 날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촛불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정농단 사태에 무거운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다시 올라 큰소리를 치고 있다. 현실의 삶은 더욱 암울하다. 집권 2년차인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이렇다 할 개혁을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전히 故 김용균 씨를 비롯한 수많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의 사망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주52시간 단축 유예, 탄력근로제 도입 등 개혁에 역행하는 정책이 여전히 추진되고 있다. 또한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촛불의 지향점이었던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과연 구현되고 있는가 회의감이 들게 했다.

 

 

촛불의 명령은 대한민국을 바꾸라는 것이다. 촛불혁명의 힘은 행정부를 교체했고, 사법부도 어느 정도 교체했다. 이제 남은 것은 대한민국 마지막 기득권 집단인 검찰권력과 입법권력을 바꾸는 것이다. 지금 정치개혁 법안과 검찰개혁 법안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 만에 찾아온 골든타임이다.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는 개혁을 못할 수도 있다. 자칫하면 역사가 후퇴할 수도 있는 위태로운 시기지만 결코 포기하거나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이유이다. 20대 국회는 검찰개혁 완수를 넘어 특권정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불평등, 불공정,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개혁국회를 만드는 것으로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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