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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제6회 신풍신바람 축제 성료

  • 등록 2019.11.01 13:11:0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충로)은 지난 10월 26일,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2019 제6회 신풍신바람 축제 ‘Play 영등포, 놀이를 느끼다’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영등포구 뿐 아니라 서울시민 1천여 명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진행됐다. 특히 이번 마을축제에서는 ‘아동이 행복한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아동 원탁토론회에서 도출된 아동의 의견을 국회의원, 구의원 등 의무이행자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주민들이 ‘놀 권리’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놀이 활동과 인식개선 캠페인이 진행됐다.

 

마을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은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놀이로 하나가 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 “에어바운스, 트램펄린, VR 등 체험거리가 다양해서 좋았다”, “축제가 알차고 재미있어서 감동받았다” 등의 참여 소감을 밝혔다.

 

이충로 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의무이행자에게 전달한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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