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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식래 시의원, “민간위원의 과도도 참여는 시정의 객관성 해칠 우려 있어

  • 등록 2019.11.14 16:51:0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노식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산2)은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11월 14일 실시한 2019년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전문가의 과도한 시정참여 문제를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식래 시의원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에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서울시가 시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 민간인 전문가를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민간위원의 경우 다수의 의사결정기구에 과도하게 참여함으로써 시정의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식래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파악한 결과, 민간위원이 서울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방식은 법정·비법정 위원회에 심의위원으로 위촉되거나 MP등 소속기관 전문가로 활동한다. 또는 각종 용역의 심사·자문위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능한데, 조례에 따라 3개 초과 중복위촉 제한을 받는 법정 위원회와 달리 그 밖의 경우 중복참여에 대한 재제는 없다.

 

노식래 시의원은 “서울시 산하 법정·비법정 위원회 심의위원과 MP등 소속기관 전문가로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전문가를 자체 집계해 보니, 다수의 민간위원들이 3개를 초과해 참여하는 등 중복참여가 도를 넘어섰다”며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실태파악과 함께 과도한 중복참여를 제한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라 할지라도 자칫 편향된 의사결정을 유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서울시는 시 산하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특정인의 과도한 참여를 지양함으로써 시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영등포제2스포츠센터, 이용회원 대상 응급안전교육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 영등포제2스포츠센터는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이용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응급안전교육’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6월에는 수영장 어린이 회원 25명과 탁구장 회원 1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11월에는 헬스장 회원 14명을 대상으로 응급안전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회원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위기 대응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및 AED 사용법 실습 등 실습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심폐소생술(CPR)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비상벨의 실제 위치와 작동 절차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또한 센터 내 소화기 비치 구역 안내, 초기 화재 발생 시 대응요령, 대피동선 확인 등 생활안전과 직결된 항목을 함께 교육하여 참여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실제 상황을 가정한 단계별 실습을 통해 비상상황 발생 시 ‘누구나 즉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뒀으며, 회원들은 교육 후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의 안전시설을 직접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센터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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