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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식래 시의원, “민간위원의 과도도 참여는 시정의 객관성 해칠 우려 있어

  • 등록 2019.11.14 16:51:0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노식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산2)은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11월 14일 실시한 2019년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전문가의 과도한 시정참여 문제를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식래 시의원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에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서울시가 시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 민간인 전문가를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민간위원의 경우 다수의 의사결정기구에 과도하게 참여함으로써 시정의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식래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파악한 결과, 민간위원이 서울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방식은 법정·비법정 위원회에 심의위원으로 위촉되거나 MP등 소속기관 전문가로 활동한다. 또는 각종 용역의 심사·자문위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능한데, 조례에 따라 3개 초과 중복위촉 제한을 받는 법정 위원회와 달리 그 밖의 경우 중복참여에 대한 재제는 없다.

 

노식래 시의원은 “서울시 산하 법정·비법정 위원회 심의위원과 MP등 소속기관 전문가로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전문가를 자체 집계해 보니, 다수의 민간위원들이 3개를 초과해 참여하는 등 중복참여가 도를 넘어섰다”며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실태파악과 함께 과도한 중복참여를 제한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라 할지라도 자칫 편향된 의사결정을 유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서울시는 시 산하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특정인의 과도한 참여를 지양함으로써 시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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