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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영등포문화원 ‘춤과 음악의 문화나눔페스티벌’ 개최

  • 등록 2019.11.14 17:09:3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문화원(원장 한천희)은 14일 오후 문화학교 회원들이 지난 1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작품발표회 ‘춤과 음악의 문화나눔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윤준용 영등포구의회 의장, 박용찬 자유한국당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등 내빈과 박계석·박주석·김현치·구태회 문화원 부원장 등 문화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문화학교 수강생들을 격려했다.

 

식전공연으로 신혜영 외 19명이 길놀판굿을 선보인 후 개그맨 박세민의 사회로 진행됐다. 먼저 김정아 2명이 'Pauoa Liko Ka Lehua' 'Hukilau Song'에 맞춰 하와이 훌라 댄스로 발표회 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최인태 외 19명이 ‘젊은 여인들’ ‘새색시 시집가네’를 기타연주에 맞춰 노래했다. 이외에 첼로, 아코디어, 해금, 한국무용, 왈츠·탱고 등 음악강좌와 건강문화강좌 수강생들은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연습한 악기 연주와 춤 실력을 선보이며 구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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