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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재웅 시의원 발의한 서울시 사전협상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19.11.25 11:49:1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 11월 22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전협상제도는 2009년 서울시에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서 시가지 내 저이용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발생하는 이득을 사회적으로 배분하여 도시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용도지역을 상향해주는 대신 토지가치 상승분 약 1조7천억 원을 주변지역 인프라 개선에 사용하기로 합의한 삼성동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사업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번 조례는 사전협상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해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시행의 안정성을 높이고, 공공기여에 대한 기준과 이행 및 담보 근거를 마련해 대규모 민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재웅 시의원은 “사전협상은 그간 서울시 내부지침을 근거로 운영돼 오던 제도로서, 금년 3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대상 부지 기준이 1만㎡ 이상에서 5000㎡ 이상으로 완화돼 향후 활용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금번 조례 제정으로 사전협상제도가 활기를 띄어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획이득이 사회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여건이 더욱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안번호: 1071)은 12월 16일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서울시로 이송 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 마사회 영등포지사와 함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주거환경 개선

[영등포신문=이민경 시민기자]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는 한국마사회 영등포지사의 지원을 받아 관내 저소득 아동·청소년 가정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인 ‘클린업하우스’ 사업을 성황리에 추진했다고 밝혔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및 차상위 계층 4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단순한 시설 보수를 넘어 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자기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사업은 영등포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등 관내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통해 추진될 수 있었다.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선정된 대상 가구에는 정리수납 전문가와 자원봉사자가 투입되어 힘을 보탰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책상 설치 ▲싱크대 및 전기 수리 ▲방범창 설치 ▲도배·장판 시공 등이 포함됐으며, 특히 효율적인 가구 재배치를 통해 아동 전용 학습 공간을 확보하는 ‘공간 최적화’ 작업이 이뤄졌다. 또한 아동이 스스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돕는 맞춤형 정리수납 교육을 병행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사업을 주관한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한국마사회 영등포지사의 후원과 지역 기관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아이들에게 쾌적한 공부방을 선물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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