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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재웅 시의원 발의한 서울시 사전협상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19.11.25 11:49:1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 11월 22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전협상제도는 2009년 서울시에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서 시가지 내 저이용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발생하는 이득을 사회적으로 배분하여 도시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용도지역을 상향해주는 대신 토지가치 상승분 약 1조7천억 원을 주변지역 인프라 개선에 사용하기로 합의한 삼성동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사업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번 조례는 사전협상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해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시행의 안정성을 높이고, 공공기여에 대한 기준과 이행 및 담보 근거를 마련해 대규모 민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재웅 시의원은 “사전협상은 그간 서울시 내부지침을 근거로 운영돼 오던 제도로서, 금년 3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대상 부지 기준이 1만㎡ 이상에서 5000㎡ 이상으로 완화돼 향후 활용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금번 조례 제정으로 사전협상제도가 활기를 띄어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획이득이 사회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여건이 더욱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안번호: 1071)은 12월 16일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서울시로 이송 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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