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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재웅 시의원 발의한 서울시 사전협상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19.11.25 11:49:1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 11월 22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전협상제도는 2009년 서울시에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서 시가지 내 저이용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발생하는 이득을 사회적으로 배분하여 도시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용도지역을 상향해주는 대신 토지가치 상승분 약 1조7천억 원을 주변지역 인프라 개선에 사용하기로 합의한 삼성동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사업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번 조례는 사전협상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해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시행의 안정성을 높이고, 공공기여에 대한 기준과 이행 및 담보 근거를 마련해 대규모 민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재웅 시의원은 “사전협상은 그간 서울시 내부지침을 근거로 운영돼 오던 제도로서, 금년 3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대상 부지 기준이 1만㎡ 이상에서 5000㎡ 이상으로 완화돼 향후 활용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금번 조례 제정으로 사전협상제도가 활기를 띄어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획이득이 사회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여건이 더욱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안번호: 1071)은 12월 16일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서울시로 이송 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5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근 마약, 경제범죄, 청소년 비행, 미성년자 납치 미수 등 사회적 이슈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영등포구 유관기관들이 모여 지역 치안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2025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가 17일 오후 서울영등포경찰서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지역치안협의회는 법 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주민 생활 안정 및 지역치안 안건 등에 대해 유관기관의 상호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회의는 위원장인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정선희 구의회 의장, 지지환 영등포경찰서장 등 관내 각 유관기관 기관장 및 실무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참석위원 소개 및 인사말, 주요 협업사례 소개, 협의 안건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최호권 구청장은 신임 위원인 김인탁 KT구로법인 지사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지역치안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위원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비행 범죄 예방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 등 주요협업사례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지난 8월 27일 실무협의회에서 다룬 안건 12건 중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협조 ▲112순찰 전차 전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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