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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오는 7월부터 폐비닐·투명 페트병 전용 배출일 정책 시행

  • 등록 2020.01.06 09:15:3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적 움직임과 지난해 12월 25일 시행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재활용률을 높여 미래세대에 보다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폐비닐 및 투명 페트병 전용 배출일을 정해 부가가치가 높은 재활용품을 별도 수거한다.

 

구는 6월까지 주민 홍보기간을 거쳐 7월부터 매주 목요일을 폐비닐 및 투명 폐페트병 배출일로 정하고, 익일 집중 수거한다. 폐비닐의 경우 단독주택 및 상가가 대상이다. 투명 폐페트병 7월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이며, 2021년에는 단독주택과 상가까지 확대된다.

 

투명 페트병은 유색 페트병에 비해 불순물이 적고 재생섬유 등의 원료로 재활용 가치가 높다. 폐비닐 또한 종량제봉투에 버려져 그대로 소각·매립된 경우가 많았던 만큼 분리 배출 제도가 정착될 경우 경제적 이익과 환경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오는 2022년까지 고품질로 재생되는 재활용품 양이 약 10만 톤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폐비닐도 함께 집중 수거한다. 폐비닐은 종량제봉투에 버려져 소각되거나, 그대로 매립지에 묻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전용 배출일 시행으로 생활쓰레기 감량과 온실가스 저감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라벨이 접착제로 붙어있는 투명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의 경우는 기존 배출 방식을 유지한다. 이물질이 묻어 재활용이 어려운 폐비닐도 기존 배출일을 따른다.

 

배출 방법은 단독주택 및 상가는 안이 비치는 투명한 봉투에 담아 집이나 상가 앞에 놓아두면 되며,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대로 유지하되,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을 따로 비치해야 한다.

 

한편 구에서 운영하는 재활용 분리배출 장소인 클린하우스, 재활용 정거장 등을 이용하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상시 배출할 수 있다.

 

오는 7월 제도가 시행되면 3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폐비닐‧폐페트병 수거 제도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구청 청소과(02-2670-3487)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구청장은 “이번 폐비닐‧폐페트병 분리 배출 요일제 제도는 재활용률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만이 미래 세대에게 아름다운 자연과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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