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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오는 7월부터 폐비닐·투명 페트병 전용 배출일 정책 시행

  • 등록 2020.01.06 09:15:3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적 움직임과 지난해 12월 25일 시행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재활용률을 높여 미래세대에 보다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폐비닐 및 투명 페트병 전용 배출일을 정해 부가가치가 높은 재활용품을 별도 수거한다.

 

구는 6월까지 주민 홍보기간을 거쳐 7월부터 매주 목요일을 폐비닐 및 투명 폐페트병 배출일로 정하고, 익일 집중 수거한다. 폐비닐의 경우 단독주택 및 상가가 대상이다. 투명 폐페트병 7월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이며, 2021년에는 단독주택과 상가까지 확대된다.

 

투명 페트병은 유색 페트병에 비해 불순물이 적고 재생섬유 등의 원료로 재활용 가치가 높다. 폐비닐 또한 종량제봉투에 버려져 그대로 소각·매립된 경우가 많았던 만큼 분리 배출 제도가 정착될 경우 경제적 이익과 환경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오는 2022년까지 고품질로 재생되는 재활용품 양이 약 10만 톤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폐비닐도 함께 집중 수거한다. 폐비닐은 종량제봉투에 버려져 소각되거나, 그대로 매립지에 묻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전용 배출일 시행으로 생활쓰레기 감량과 온실가스 저감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라벨이 접착제로 붙어있는 투명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의 경우는 기존 배출 방식을 유지한다. 이물질이 묻어 재활용이 어려운 폐비닐도 기존 배출일을 따른다.

 

배출 방법은 단독주택 및 상가는 안이 비치는 투명한 봉투에 담아 집이나 상가 앞에 놓아두면 되며,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대로 유지하되,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을 따로 비치해야 한다.

 

한편 구에서 운영하는 재활용 분리배출 장소인 클린하우스, 재활용 정거장 등을 이용하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상시 배출할 수 있다.

 

오는 7월 제도가 시행되면 3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폐비닐‧폐페트병 수거 제도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구청 청소과(02-2670-3487)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구청장은 “이번 폐비닐‧폐페트병 분리 배출 요일제 제도는 재활용률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만이 미래 세대에게 아름다운 자연과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석계역 인근서 차량 13대 연쇄추돌 사고 발생... 1명 사망·16명 부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계역 인근 석계고가차도 아래 도로에서 차량 13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나 1명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1분경 60대 남성 A씨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고가차도에서 빠르게 내려오다가 1차로 쪽 중앙분리대를 스쳤다. 레미콘 차량은 곧바로 방향을 틀어 1t 탑차를 포함해 3개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을 덮쳤다. 이들 차량 또한 앞선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으면서 오토바이 1대를 포함해 모두 13대가 뒤엉켰다. 이 사고로 탑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16명이 부상해 이중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1명은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수습을 위해 약 4시간 동안 3개 차선이 통제돼 인근에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성북구청은 오전 10시 9분 '도로 전면 통제 중이므로 인근 도로로 우회 바란다'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레미콘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것으로 보고 A씨의 진술과 차량의 사고 기록장치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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