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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공영주차장 요금인상 후 5등급 차량 78% 감소

  • 등록 2020.02.12 09:51:3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대책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서울 전역 시영주차장 106개소의 5등급 차량 주차요금을 50% 인상한 가운데, 5등급 차량 주차대수가 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할증이 시작된 1월 1일부터 한 달 간 주차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전체 106개 시영주차장의 일평균 전체 주차대수 24,908대 중 5등급 차량은 일평균 111대였다. 시행 전인 2019년 12월 한 달 간 일평균 504대 대비 393대(78.0%)가 감소한 수치다.

 

시영주차장 전체 주차차량 중 5등급 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행 전 2.0%에서 시행 후 0.4%로 1.6% 감소했다. 특히, 작년 12월부터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 22개소는 141대에서 18대로 대폭 감소했다.

 

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모든 차량의 주차요금을 25%(5등급 차량은 50%) 일괄 인상한 ‘녹색교통지역’ 시영주차장의 전체 주차대수는 7,679대에서 7,367대로 4.1% 감소했다. 서울시 전역 시영주차장 일평균 주차대수는 25,753대에서 24,908대로 3.3%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주차수요관리정책을 통해 공해유발 5등급 차량 이용이 대폭 감소한 것이 수치로 확인된 만큼, 도심 혼잡 완화와 미세먼지 감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는 대중교통 우선정책, 주차요금 조정, 주차상한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등 다양한 교통수요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끝나는 3월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주차요금 인상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라며 “특히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 차량유입 제한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료 후에도 주차요금인상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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