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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의회·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특혜 사실무근”

  • 등록 2020.02.24 14:32:4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일부 의원들이 공영주차장 장기 이용권을 등록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보도한 KBS 뉴스와 관련해 해당 구의원들과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측은 “보도가 다소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다”며 “무료이용 특혜는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주차 시간만큼 요금을 내거나, 정기권 또는 시간권을 끊어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2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영등포구의원들이 관내 공영주차장 여러 곳에 월 정기권 2년여 치를 등록해놓고 사실상 이용도 잘 하지 않았다”며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 관리프로그램에는 구의원 17명 가운데 12명의 이름으로 2020년 1월 8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월 정기권이 등록돼 있었으며, 연장 시 요금을 내야 하는데 돈을 낸 표시도 없었다”고 했다.

 

해당 의원들은 “공영주차장 무료 사용과 같은 특혜를 요청한 적이 없다”며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마다 시간제 요금을 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름이 올라 있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시설관리공단도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지방자치단체의 주차권 지원과 관련해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의견 수렴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말까지 공영주차장 정기권 등록내역에 대한 일체 정비를 실시했으며, 일제 정비 후 현재까지 정기권 및 시간권 무료 이용내용은 없었다”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2019년 9월 이후 유료로 징수하고 있고, 공적업무라고 해서 면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구의원들이) 업무에 이용하지도 않고 실제 가지도 않는 주차장에 구의원들의 이름만 등록해 다른 시민들이 그만큼 월 정기 주차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부 주차장에 데이터 상으로 남아 있는 구의원 정기권 내역은 일반 정기권 배정 대수와 무관하며, 구의원 정기권 등록과 관련해 일반 시민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번 논란에 대해 “공단은 공공이용 시설에 대해 엄격한 관리와 강도 높은 점검 체계를 마련해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해당 의원들도 “결코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을 요구한 적 없다”며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진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광역의원 우수상 수상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제17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부문에서 광역의원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입법 성과와 정책 실효성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이다. 김 의원은 앞서 2022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지방선거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수상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시작과 현재까지를 매니페스토 성과로 이어가게 되었다. 공약 제시부터 입법과 정책 실행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게 완주해 온 의정활동의 연속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이번 수상의 주요 성과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해당 조례는 학교·유치원·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요리매연)으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폐암·호흡기 질환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집단급식소에 대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조리흄 문제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침해와 고용불안 해소에 제도적으로 대응하

심미경 시의원, “대법원의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 인정 판결 환영”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은 8일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등의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미경 의원은 이번 판결이 단체협약을 방패로 특정 노동조합에 과도하게 주어지는 특혜를 일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은 물론 지방의회가 가지는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2023년 7월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공포하자 같은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조례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할 수 있는 지원의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고, 조합별로 상주 인원과 월차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에서 100㎡ 규모의 사무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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