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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의회·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특혜 사실무근”

  • 등록 2020.02.24 14:32:4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일부 의원들이 공영주차장 장기 이용권을 등록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보도한 KBS 뉴스와 관련해 해당 구의원들과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측은 “보도가 다소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다”며 “무료이용 특혜는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주차 시간만큼 요금을 내거나, 정기권 또는 시간권을 끊어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2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영등포구의원들이 관내 공영주차장 여러 곳에 월 정기권 2년여 치를 등록해놓고 사실상 이용도 잘 하지 않았다”며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 관리프로그램에는 구의원 17명 가운데 12명의 이름으로 2020년 1월 8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월 정기권이 등록돼 있었으며, 연장 시 요금을 내야 하는데 돈을 낸 표시도 없었다”고 했다.

 

해당 의원들은 “공영주차장 무료 사용과 같은 특혜를 요청한 적이 없다”며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마다 시간제 요금을 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름이 올라 있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시설관리공단도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지방자치단체의 주차권 지원과 관련해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의견 수렴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말까지 공영주차장 정기권 등록내역에 대한 일체 정비를 실시했으며, 일제 정비 후 현재까지 정기권 및 시간권 무료 이용내용은 없었다”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2019년 9월 이후 유료로 징수하고 있고, 공적업무라고 해서 면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구의원들이) 업무에 이용하지도 않고 실제 가지도 않는 주차장에 구의원들의 이름만 등록해 다른 시민들이 그만큼 월 정기 주차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부 주차장에 데이터 상으로 남아 있는 구의원 정기권 내역은 일반 정기권 배정 대수와 무관하며, 구의원 정기권 등록과 관련해 일반 시민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번 논란에 대해 “공단은 공공이용 시설에 대해 엄격한 관리와 강도 높은 점검 체계를 마련해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해당 의원들도 “결코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을 요구한 적 없다”며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고유가 대응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과 정부 지침에 발맞춰,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 시행 기간은 오는 4월 8일부터 자원 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이며, 대상은 서울시 내 공영주차장 75개소다. 적용 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가 제한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영주차장 및 승용차 이용 전 끝자리 번호 및 출입제한 요일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만, 서울시는 전통시장, 주거밀집지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민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권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한다. 전통시장 인근, 주요 상권, 주거 밀집 등 5부제 미시행 33개소는 정상운영 되므로, 평상시와 같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차량도 둔다.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은 5부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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