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일부 의원들이 공영주차장 장기 이용권을 등록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보도한 KBS 뉴스와 관련해 해당 구의원들과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측은 “보도가 다소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다”며 “무료이용 특혜는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주차 시간만큼 요금을 내거나, 정기권 또는 시간권을 끊어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2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영등포구의원들이 관내 공영주차장 여러 곳에 월 정기권 2년여 치를 등록해놓고 사실상 이용도 잘 하지 않았다”며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 관리프로그램에는 구의원 17명 가운데 12명의 이름으로 2020년 1월 8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월 정기권이 등록돼 있었으며, 연장 시 요금을 내야 하는데 돈을 낸 표시도 없었다”고 했다.
해당 의원들은 “공영주차장 무료 사용과 같은 특혜를 요청한 적이 없다”며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마다 시간제 요금을 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름이 올라 있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시설관리공단도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지방자치단체의 주차권 지원과 관련해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의견 수렴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말까지 공영주차장 정기권 등록내역에 대한 일체 정비를 실시했으며, 일제 정비 후 현재까지 정기권 및 시간권 무료 이용내용은 없었다”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2019년 9월 이후 유료로 징수하고 있고, 공적업무라고 해서 면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구의원들이) 업무에 이용하지도 않고 실제 가지도 않는 주차장에 구의원들의 이름만 등록해 다른 시민들이 그만큼 월 정기 주차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부 주차장에 데이터 상으로 남아 있는 구의원 정기권 내역은 일반 정기권 배정 대수와 무관하며, 구의원 정기권 등록과 관련해 일반 시민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번 논란에 대해 “공단은 공공이용 시설에 대해 엄격한 관리와 강도 높은 점검 체계를 마련해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해당 의원들도 “결코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을 요구한 적 없다”며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