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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의회·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특혜 사실무근”

  • 등록 2020.02.24 14:32:4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일부 의원들이 공영주차장 장기 이용권을 등록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보도한 KBS 뉴스와 관련해 해당 구의원들과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측은 “보도가 다소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다”며 “무료이용 특혜는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주차 시간만큼 요금을 내거나, 정기권 또는 시간권을 끊어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2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영등포구의원들이 관내 공영주차장 여러 곳에 월 정기권 2년여 치를 등록해놓고 사실상 이용도 잘 하지 않았다”며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 관리프로그램에는 구의원 17명 가운데 12명의 이름으로 2020년 1월 8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월 정기권이 등록돼 있었으며, 연장 시 요금을 내야 하는데 돈을 낸 표시도 없었다”고 했다.

 

해당 의원들은 “공영주차장 무료 사용과 같은 특혜를 요청한 적이 없다”며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마다 시간제 요금을 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름이 올라 있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시설관리공단도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지방자치단체의 주차권 지원과 관련해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의견 수렴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말까지 공영주차장 정기권 등록내역에 대한 일체 정비를 실시했으며, 일제 정비 후 현재까지 정기권 및 시간권 무료 이용내용은 없었다”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2019년 9월 이후 유료로 징수하고 있고, 공적업무라고 해서 면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구의원들이) 업무에 이용하지도 않고 실제 가지도 않는 주차장에 구의원들의 이름만 등록해 다른 시민들이 그만큼 월 정기 주차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부 주차장에 데이터 상으로 남아 있는 구의원 정기권 내역은 일반 정기권 배정 대수와 무관하며, 구의원 정기권 등록과 관련해 일반 시민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번 논란에 대해 “공단은 공공이용 시설에 대해 엄격한 관리와 강도 높은 점검 체계를 마련해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해당 의원들도 “결코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을 요구한 적 없다”며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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