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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제101주년 3·1절에 대한 단상

  • 등록 2020.02.24 17:11:49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중략”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의 기미독립선언으로 시작된 만세운동은 1910년 나라를 빼앗기고 무력통치로 일관해 온 일본에 맞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우리민족의 의로운 항거였다. 3·1운동은 맨몸으로 남녀노소, 계층 구분 없이 전국각지에서 동참하여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비폭력 저항으로 남았다.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전체 인구의 약 1/10인 202만 명이 참가해 사망 7천여 명, 부상 약 16천 명, 체포 약 47천 명 등의 희생이 있었다. 비록 일제의 탄압으로 독립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당시 형성된 독립정신은 대한민국임시정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광복의 원동력이 됐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인도의 비폭력 독립운동, 중국의 5·4운동 등 다른 나라의 민족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3·1운동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유관순 열사일 것이다. 유관순은 이화학당 보통과에 재학하던 중, 3·1운동에 동참했고, 학교가 휴교하자,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가 태극기를 만들어 배포하며 만세운동을 준비했다. 1919년 음력 3월 1일 오후 1시 병천 아우내 장터에서 만세운동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유관순의 부모님 등 19명이 목숨을 잃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후 유관순도 체포되어 공주재판소에서 “제 나라를 되찾으려고 정당한 일을 했는데 어째서 군기를 사용해 내 민족을 죽이느냐, 죄가 있다면 불법적으로 남의 나라를 빼앗은 일본에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일본 재판관에게 논리정연하고 당당하게 대항했다.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독립만세를 부르다, 고문으로 인하여 형이 끝나기 전 순국했다.

 

한편 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석호필(프랭크 스코필드)을 꼽아본다. 1916년 선교사 겸 의학교수로 한국에 온 영국인 스코필드는 일본의 지배를 받는 한국인의 비참한 삶을 보고 도울 방법을 찾고 있던 중, 3·1운동을 해외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3·1운동이 시작되자 사진기와 펜을 들고 거리로 나와서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해외 언론사에 보냈고, 그 기사를 보고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도 만세운동을 펼치게 되었다. 그 이후로도 제암리 학살사건, 서대문형무소 등을 취재해 일제의 만행을 해외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나라를 빼앗기고, 독립을 기약할 수조차 없는 암울한 상황에서도 국가를 위해 자신은 물론 일가권속을 희생해가며 항일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기에 현재의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이러한 역사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자랑스럽지 않은 나라로 생각하며, 심지어는 국가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 세기 전처럼 나라를 빼앗기고 의지할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다. 일제에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기까지 얼마나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이 있었는지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제101주년 3·1절이 되었으면 한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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