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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경영위기 맞은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대부료 감경 위한 법 개정 건의

  • 등록 2020.02.26 17:54:0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제29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 임차인들이 감염병 등의 재난으로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부료를 감경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및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지하도상가 등 대규모 집객시설의 이용객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매출감소로 이어져 해당 시설의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료 감경 등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차원원에서 이번 개정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긴급 채택한 정부 건의안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3항의 대부료 감경규정에“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김기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상인들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유동인구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지하도상가 상인 등 공유재산 임차인들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선도함으로써 민간으로의 파급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번 건의안이 다음달 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이송돼 법 개정으로 이루어질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감경율에 따라 대부료를 일시적으로 낮춰 줄 수 있게 된다.

“함께라서 좋은 대림” 민간이 만든다… 중국동포총연합회–지혜의밭 업무 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중국동포총연합회와 ㈜지혜의밭이 지난 6일, 지역사회 통합과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선주민과 이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그리고 양 기관의 지 속적인 협력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공동 프로그램 개발과 협력사업 확대를 통해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에 함께 나설 예정이다. 현재 지혜의밭이 진행하고 있는 사랑의열매 지원사업 「중국동포 한부모 정서지원 및 가족 프로그램」이 중국 동포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은 것이 계기가 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몸과 마음의 회복을 돕는 정서 지원 활동과 부모–자녀 관계 강화 프로그램 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지역사회 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양 기관은 이러한 성과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대림동 지역의 공동체 회복 과 이미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외부에서 우범지역으로 인식되기도 했던 대림동을 “함께라서 좋은 대림”이라는 새로운 지역 브랜드로 변화시키기 위한 공동 노력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선주민과 이주민이 서로 이 해하고 협력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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