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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경영위기 맞은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대부료 감경 위한 법 개정 건의

  • 등록 2020.02.26 17:54:0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제29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 임차인들이 감염병 등의 재난으로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부료를 감경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및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지하도상가 등 대규모 집객시설의 이용객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매출감소로 이어져 해당 시설의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료 감경 등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차원원에서 이번 개정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긴급 채택한 정부 건의안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3항의 대부료 감경규정에“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김기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상인들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유동인구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지하도상가 상인 등 공유재산 임차인들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선도함으로써 민간으로의 파급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번 건의안이 다음달 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이송돼 법 개정으로 이루어질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감경율에 따라 대부료를 일시적으로 낮춰 줄 수 있게 된다.

조유진 민주당 예비후보, 영등포구청장 출마 선언

[영등포신문=김경진 객원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장 예비후보(현 처음헌법연구소장)가 12일 오후 신길동 사러가사거리(신길가마산로 교차로)에서 영등포구청장 출마선언을 했다. 조 예비후보는 지난 2월 23일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 6.3 지방선거 영등포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이날 출마선언식에는 영등포구의회 신흥식·유승용 의원, 박경만 시의원 예비후보, 박미영·김태호·송소룡·박제욱 구의원 예비후보, 민주당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조유진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슬로건인 ‘천하제일 영등포’에 대해 “과거와 현재의 영등포를 나타낼 뿐 아니라 앞으로 영등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묵은 현안들을 해소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미래지향적인 영등포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 갈 것인가, 현실에 안주할 것인가. 선택과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유진 예비후보는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태어나 도림초등학교(16회)를 졸업했다. 서울대 법과대학에 진학해 진보적 법이론을 연구했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청와대 행정관, 민주당 전략기획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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