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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어서와’ 온 국민 참여 가능! 랜선 제작발표회 개최!

“어서와, ‘랜선 제작발표회’가 궁금하지?”

  • 등록 2020.03.20 13:19:32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어서와’ 김명수-신예은-서지훈-윤예주-강훈이 오는 3월 25일 수요일 오후 2시 네이버 V앱을 통해 제작발표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한다.

오는 3월 25일(수) 첫 방송 예정인 KBS 2TV 새 수목드라마 ‘어서와’는 남자로 변하는 고양이와 강아지 같은 여자의 미묘한 반려 로맨스 드라마다. ‘홍조앓이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던 동명 웹툰 원작을 감성적인 필력의 주화미 작가, 섬세한 연출력이 돋보이는 지병현 감독이 손을 잡고 ‘드라마’로 재탄생시켜 색다른 힐링 열풍을 예고하고 있다. 더욱이 고양이 역할에 도전하는 김명수, 짝사랑의 안타까운 면면들을 아프지만 밝게 그려낼 신예은, 깊고 짙은 눈빛으로 돌아온 서지훈, 마음을 흔드는 감성 열연을 펼쳐낼 윤예주, 세상을 밝히는 쾌활함으로 극적 재미를 배가시킬 강훈 등 청춘스타들의 열연이 예고되는 단체 포스터, 캐릭터 포스터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기대감을 드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어서와’가 첫 방송 당일인 3월 25일 수요일 오후 2시, 네이버 V앱 , "한국방송" 유튜브를 통해 김명수-신예은-서지훈-윤예주-강훈이 직접 ‘어서와’에 관한 궁금증에 답하는 ‘랜선 제작발표회’를 생중계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어서와’ 5인방이 총출동해 드라마 ‘어서와’의 제작 과정을 회상하면서 기자분들과 시청자분들로부터 받은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 솔직하게 응답할 예정이다.특히 ‘어서와’ 제작발표회 온라인 생중계에서는 ‘어서와’의 두근거림과 미스터리를 미리 느껴볼 수 있는 약 5분가량의 하이라이트가 상영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김명수-신예은-서지훈-윤예주-강훈이 캐스팅 된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고민하고 만들어갔던 자신의 캐릭터에 대해 스스로 털어놓을 전망이라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또한 일반 시청자들을 위한 질문 창구도 활짝 열어 놓아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인스타그램에 입장해 ‘어서와’의 주역들인 김명수-신예은-서지훈-윤예주-강훈에게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을 남기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질문을 선정, 해당 배우가 직접 랜선 제작발표회 현장에서 대답하게 된다.한편 KBS 2TV 새 수목드라마 ‘어서와’는 오는 3월 25일 수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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