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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금융위, 금융대학원 등 운영 기관 ‘KAIST 디지털금융 교육그룹’ 선정

  • 등록 2020.03.26 12:22:4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와 금융위원회는 26일, “올해 9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여의도 금융대학원의 운영기관에 ‘KAIST 디지털금융 교육그룹’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여의도 금융중심지에서 디지털금융에 특화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학위/비학위)을 운영한다.

 

‘KAIST 디지털금융 교육그룹’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주관하고 삼성SDS,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인 그라운드엑스(GroundX)와, AI 기술기반 금융 빅데이터분석 기업인 딥서치(DeepSearch), 광주과학기술원(GIST) 블록체인경제센터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서울시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과 19일 양일간 디지털금융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교육과정 구성과 관리, ▲교수진 구성과 전문성 등 항목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기관을 선정했다.

 

선정된 ‘KAIST 디지털금융 교육그룹’은 4년간 금융대학원을 운영하며, 서울시·금융위로부터 과정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은 ▲학위(2년)와 ▲비학위(5개월) 두 가지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금융중심지인 여의도 내 서울시가 조성한 장소에서 교육이 진행되며, 디지털금융에 특화되고, 현장적용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특히, 글로벌금융전문가 양성을 위해 해외 네트워크 및 프로그램과 연계한 과정을 진행한다. 학위과정의 경우 복수학위 취득(런던시티대, 메릴랜드대 등) 및 해외연수(스탠포드대, 코넬대, 칭화대 등)가 가능하며, 비학위과정의 경우 스탠포드대, 캘리포니아대(어바인), 싱가포르국립대 등 해외연수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대상은 금융회사 및 핀테크기업 재직자, 핀테크 (예비)창업자, 금융 및 핀테크 관련 기관 종사자, 디지털금융 분야 취업준비생 등이다. 상세 입학요강 등은 선정된 기관에서 4월중 공지할 예정이며, 해당 요건은 대학홈페이지(www.business.kaist.ac.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위과정은 9월 입학으로 여의도에서 시간제 과정으로(야간 및 주말) 운영 된다. 입학 원서접수는 5월 중 온라인 접수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공인영어성적점수 등이 요구된다. 입학설명회는 4월 중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상세 내용은 KAIST 경영대학 입학홈페이지(www.business.kaist.ac.kr/admiss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학위과정은 7월 개강하는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분석 과정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에 블록체인,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과정이 각각 개설될 예정이며, 과정별 5개월 간 여의도에서 운영된다. 모집시기는 5~6월, 교육대상자 및 자격요건 등은 4월부터 KAIST 경영대학 경영자과정 홈페이지에서(www.business.kaist.ac.kr/executive/) 확인 가능하다.

 

이방일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서울시는 금융위원회, 운영기관 등과 협력해 금융회사, 핀테크 산업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국제적 수준의 글로벌 디지털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이라며 “여의도 금융중심지가 글로벌 금융전문가 육성의 산실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中단체관광객 29일부터 무비자 한국 입국…한시 비자면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오는 29일부터 무비자로 최대 15일 동안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국무조정실은 7일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내년 6월 30일까지 15일 범위 내에서 비자 없이 국내 관광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같은 항공·선박으로 입국하고 출국해야 한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모집하는 전담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내 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중국 현지 여행사 중에서 신청을 받아 등록·지정한다. 불법체류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입국 24시간(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까지 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등재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관광객 명단에서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지 점검하고 입국 12시간(선박 24시간) 전까지 여행사에 결과를 통보한다. 고위험군으로 확인되면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별도로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무단이탈이 발생할 경우

미 언론 "美 조지아 韓기업 공장 이민단속에 한미관계 시험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한국 대기업 공장을 단속하면서 발생한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로 한미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총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관세 후속 협상은 물론 한국 대기업의 대미 투자 향방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WP는 '이민단속으로 한미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제목의 기사로 "지난 4일에 있었던 근로자 475명의 체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서 이뤄진 가장 큰 규모의 현장 단속 작전"이라며 한미가 관세 및 투자를 놓고 수개월간 껄끄러운 협상을 한 이후 이번 단속이 이뤄졌다는 점을 주목했다. WP는 "한미 양자 관계는 현재도 진행 중인 관세 협상으로 민감한 국면에 놓여 있다"면서 미국이 관세를 인하하는 대가로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는 점이 협상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WP는 "현대·LG와 같은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은 이런 투자 추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이민 단속은 한국 기업과 정부 당국자들에게 미국 내 사업 운영의 정치적 현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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