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9 (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구청장은 7일 오후 ‘어르신 실버카(보행 보조기) 전달식’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을 위해 2천만 원 상당의 보행 보조기 180대를 후원한 한국거래소(KRX국민행복재단)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구는 이날 후원받은 어르신 보행 보조기 180대를 구립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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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한미령 편집자문위원]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협의회장 이영재)는 지난 7일, 영등포구보건소 4층 협의회 사무실에서 4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영재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임원회의를 하며 나누는 사항들이 협의회의 내실있는 활동과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4월에 진행할 예정인 사업들에 대해 논의했으며, 기타안건으로 ‘산불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모금 및 전달’에 대한 의견을 모아 ‘사랑의 1, 1, 1’ 모금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사랑의 1, 1, 1’ 모금은 ‘한(1)명의 자문위원이, 한(1)명의 이재민에게, 한(1)끼의 식사를 지원한다’는 의미로, 협의회 자문위원 전체가 1만 원씩 성금 모금을 진행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모인 성금은 4월 중에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오는 7월부터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서울숲 등지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시내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총 38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오는 10일 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자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월 개정됐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가 올해 1월 제정·시행됐으며, 이번에 고시로 금지 기간과 구역을 지정한 것이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피해를 주는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이다. 먹이주기 금지 기간은 오는 7월부터 3년간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시장은 금지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를 3년마다 검토할 수 있다. 금지구역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전체 38곳이다.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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