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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21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20.05.13 16:33:4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는 13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6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구의회는 7일 오전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사무국장의 사무 보고를 받은 뒤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11일과 12일 각 상임위가 진행한 조례안 및 안건 심사,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안건에 대해 이견 없이 가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을 비롯해 총19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이 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순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정선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권영식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안(유승용 의원) 등 모두 8건이다.

 

이날 김길자 운영위원장은 운영위가 심사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결과를 보고 했다. 김 위원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5월 2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신고대상 외부강의 범위와 신고기간을 변경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라며 “신고대상을 ‘외부강의 등’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등’으로 규정을 완화하고, 신고기간을 ‘사전’에서 ‘사후 10일 이내’로 변경했다.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했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했다.

 

 

이어 김재진 행정위원장이 행정위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 했다. 행정위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10개 안건을 심사한 결과 9개 안건은 원안 가결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 했다.

 

김 위원장은 보류 이유에 대해 “본 조례안은 행정서비스에 대해 구민이 직접 평가하고 제안하는 구정평가단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에 대해 주민의 평가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요 정책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등 목적은 타당하지만, 구정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구의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논의를 통해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했다.

 

세 번째로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이 나서 사회건설위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했다. 사회건설위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해 7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보류했다.

 

박미영 위원장은 사회건설위가 보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생활악취는 주민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법적 규제가 미비해 악취저감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발생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생활악취 발생을 저감관리하려는 의의는 있지만 개인이 설치해야 하는 정화조공기공급 장치의 설치 비용을 구비로 지원하는데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에 보류했다”고 보고 했다.

 

이외에도 김재진·박미영 위원장은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은 2019년 4분기 예비비 및 2020년 1분기 예비비 사용 내역과 12일 진행된 현장방문 결과 등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유승용 의원(신길6동, 대림1·2·3동)이 대림동 남부도로사업소 활용방안과 대림동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 지정 및 외국인에 대한 치안유지 대책 등 3건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기도 했다.

 

윤준용 의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로 처리하지 못했던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 의결 하고 현장방문을 진행했다”며 “집행부는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조치 이행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와 휴대폰 등 증거물 교류…수사 원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을 국내로 송환한 정부 합동대응팀이 18일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을 강화해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날 항공편으로 귀국한 직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브리핑을 열고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바탕으로 구금된 우리 국민 64명의 신속한 송환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고, 합동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제도화해 앞으로 협력을 증진하는 데 합의했다"며 "앞으로 범죄 대응에 보다 신속하게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스캠 범죄 근절을 위해서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번에 송환된 한국인들의 범죄 혐의점을 수사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역별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돼 피해 사실 및 개별 범죄에 대해 조사받는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 내에서 마약 투약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송환된 한국인들에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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