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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중호우시 청계천 시민 고립상황 대비 구조 훈련 펼쳐져

  • 등록 2020.05.21 15:53:0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설공단과 중부소방서와 합동으로 21일 오후 2시청계천 배오개다리에서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청계천에 시민이 고립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청계천 시민 구조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 훈련은 돌발성 강우 상황을 가정 하에 시민 대피 및 익수 시민 구조 훈련으로 청계천에 돌발강우 발생, 대피방송 송출, 교량하부 경과 등 및 사이렌 가동, 출입통제 전광판 표출, 시민· 불응시민 대피, 수문개방, 고립시민 구조, 익수자 구조 순으로 실시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청계천 시민 대피 및 인명 구조 모의훈련’ 모습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해 참여기관은 물론 시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유관 기관과 연결해 모의훈련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훈련 주최인 서울시설공단은 청계천에 돌발 강우 시 시민 고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청계천 상황실에서 24시간 감시체계를 갖추고, 현장에는 안전요원 10명을 배치하여 비상 시 시민 대피와 출입 통제를 신속히 수행하고 있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청계천은 강우 시 하천 수위가 급상승하여 산책로 침수가 빈번히 발생되오니, 강우 시 청계천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는 안내방송에 유의하고,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청계천 밖으로 대피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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