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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6·25전쟁에 대해 바로 아는 70주년이 되기를

  • 등록 2020.06.19 15:38:43

국가보훈처 공무원인 필자는 몇 해 전 보훈단체 담당을 맡았을 때 지자체 도움으로 6·25참전유공자 몇 분의 전쟁에 대한 회고록을 집필해, 근처 북카페와 학생들에게 기증했던 적이 있었다. 이 때 학생들에게 6·25전쟁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를 비롯해 몇 가지 질문을 던졌으나 선뜻 대답하는 학생이 많지 않아 질문했던 스스로가 많이 당황했던 기억이 난다.

 

왜 우리는 학창시절을 지내며 꽤 많은 시간을 역사, 특히 한국사 공부에 투자하면서도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 꽤나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피 흘려 싸우고 목숨을 바친 국군과 학도병, 무명용사들, 우리나라를 도와준 21개국 195만의 유엔군 용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금도 병상에 누워 있는 참전 노병들의 깊게 파인 주름살에도 전쟁의 상흔이 깊게 남아있다. 그러나 이렇게 세월이 흐를수록 6·25전쟁이 전후 세대들에게 잊힌 전쟁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지금의 평온한 일상을 누리기까지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바쁜 일상 속에 잊고 살 때가 많지만 6·25전쟁 70주기가 되는 올해만큼은 반드시 ‘그분들을 기억하고 그 숭고한 희생과 정신을 이어받아 나라를 지켜나가자.’는 다짐의 시간을 한 번씩은 꼭 가졌으면 좋겠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연초부터 많은 행사와 모임 등이 자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고려해 온라인으로 기획된 62570 콘서트 등 다양한 7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또한 집합 교육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니 실제 참전하셨던 분들의 회고록이나 증언집 등을 발간해 전후 세대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코로나19 사태 속 6·25전쟁 70주년을 기억하는 소소한 참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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