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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측 인권위에 "직권 조사 촉구”

  • 등록 2020.07.28 18:31:12

 

[영등포신문=임태현기자]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사건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은 28일 서울 시청역에 집결해 피해자와 연대를 상징하는 보라색 우산을 들고 시청 광장을 둘러싸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후 '공소권이 없다고 해서 가해 사실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적힌 손 팻말을 들고 서울 시청에서부터 국가인권위원회까지 거리행진을 펼쳤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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