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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가 검사장 폭행, 위 아래도 없는 검찰

  • 등록 2020.07.29 18:32:15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한동훈 검사장(47, 사법연수원 27기)이 29일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채널A 기자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 수색 과정에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 부장검사(52, 사법연수원 29기)로부터 공권력을 이용한 부당한 독직폭행을 당했으며, 이와 관련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한 검사장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 검사장은 법에 보장된 변호인 참여를 보장 받기 위해 정 부장에게 자신의 변호인을 부르겠다고 요청했다. 한 검사장이 정 부장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려고 하는 순간 정 부장이 물리력을 행사해 자신을 제압했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 측은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동훈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정진웅 부장은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라고 했다.

 

이어 “이 상황에 대해 장태영 검사, 참여 직원, 법무연수원 직원 등 목격자 다수 있고, 이후 항의 과정에서 이 상황을 인정하는 정진웅 부장의 태도가 녹화되어 있다”면서 “한동훈 검사장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협조하려는 입장이었으나, 수사검사로부터 이런 독직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을 잡아 넘어뜨린 데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폭행이 아니라 한 검사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면, 휴대폰 정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제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 측은 이에 대해 “다른 사람이 아닌 정진웅 본인이 한동훈 검사장에게 휴대폰으로 변호인에게 통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했고, 모두 지켜보는 상황이었으므로, 한 검사장이 무슨 정보를 지울 리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 검사장은 당시 수사심의위에서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심의위가 저를 불기소하라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저를 구속하거나 기소하려 할 것으로 생각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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