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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영등포형 사례정의’ 마련… 무증상 감염자 발견 위한 선제적 검사 추진

  • 등록 2020.07.31 09:29:03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영등포구가 ‘영등포형 사례정의’ 시행, 감염 취약계층 진단검사, 해외입국자 입국 당일 검사 추진 등으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5월부터 구는 감염에 취약한 환경인 노숙인·외국인 시설, 요양병원 종사자·환자 및 노인 복지시설 입소 어르신 전체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완료했다. 중‧대형 건설현장 외국인 종사자에 대해서도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검사로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현재 해외입국자는 지속 증가 추세이며 방역강화 국가 음성 확인 제출자의 양성 판정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구는 입국 당일 검사 원칙을 정하고 지난 4월부터 한림대 강남성심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야간(심야) 입국자 179명에 대해 입국 당일 검사를 완료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구는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영등포형 사례정의’를 도입했다. 현재 유증상자의 경우 국비로 검사 비용이 지원되나, 무증상자는 지원되지 않는다. 이에 구는 무증상자 중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군 시설 및 취약인구에 대해 ‘영등포형 사례정의’를 적용해 선제적 검사를 시행한 것이다.

 

 

‘영등포형 사례정의’란 첫째, 확진환자 발생 사업장에서 무증상자임에도 역학적 연관성 및 감염 우려가 있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둘째, 코로나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해 무증상자라도 고위험군에 속할 경우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이 경우 검사 대상은 주로 요양원, 기숙사, 학교, 유치원, 쪽방촌 등 취약시설이다.

 

한편, 여의도 홍우빌딩 및 영등포병원 등 지역 내에서도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으나 구는 워킹스루 선별진료소 운영과 함께 신속한 역학조사 및 선제적 검사로 집단 유행을 막고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시켰다.

 

그 결과 현재까지 구에서 실시한 인구 10만 명당 검사 건수는 6,600여 건으로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1위에 이른다.

 

채현일 구청장은 “영등포형 사례정의로 감염 취약계층 및 무증상 자가격리자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실시해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있었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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