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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병주 시의원, "유치원 명칭은 일제 잔재, 유아학교로 바꿔야"

  • 등록 2020.08.18 13:33:4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8·15 광복 75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잔재인 유치원 명칭 사용의 청산을 촉구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유치원은 일제 강점기에 독일어 킨더가르텐(kindergarten)을 일본어로 잘못 번역하면서 생겨나 일제 강점기부터 널리 사용되어 왔다”며 “광복 75주년을 맞이해 유아학교 명칭 변경에 대한 환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상 ‘학교’로 규정되어 있어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정식 학교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혼란이 생겼고 유아교육에 대한 책무성 또한 초·중학교에 비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 부위원장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무성 강화와 공적 통제를 통한 유아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서라도 유아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지난 서울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유아 의무교육 및 유치원 명칭 변경을 위한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시선관위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투표해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으로 기표하는 경우에 해당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며, 선거인은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 사용 최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SNS 등을 통해 “개인 도장을 사용해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되므로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이용해 투표해야 한다. ▣ (사전)투표지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불가 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사전)투표소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해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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