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최봉희 의원(행정위원회 부위원장·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28일 오전 열린 ‘제22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최봉희 의원은 발언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고 계시는 지역주민들께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극복할 것을 약속드리며, 예방활동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서울청년센터 영등포’는 신길로 204 인의빌딩 2층에 면적 382.98㎡(약116평)을 상담실, 회의장, 교육장, 커뮤니티 활동지원 등 청년 종합지원 플렛폼이다.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설치 사무실은 2020년 2월 21일에 임대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3년간으로, 보증금 1억원, 월 임대료 6백6십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리모델링 및 집기 등을 배치한 후 위탁업체를 선정해 운영코자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최 의원은 “이 사업은 당초 2019년 8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2020년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운영 사업계획에 따라 영등포구에서는 ‘영등포구 청년기본 조례 제22조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근거로 해, 2020년 1월에 구청장 방침을 받아 현 위치에 ‘서울청년센터 영등포’를 설치하기 위한 목표로 시비 6억6천8백만원, 구비 1억2천5백만원 등 총예산 7억9천3백만원이 소요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조성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된 시설인 만큼 위치가 청년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접근성과 입지조건 및 교통 여건 등을 갖추고 있는 지역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의 혈세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 할 때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지역주민과 구의회 및 관련단체 전문가나 시설이용 주체인 영등포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 후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공청회라도 한두 번 개최하는 과정과 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스럽다”며 “또한, 지난 3월에 구의회에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시설을 6월에 위탁업체 선정 및 계약 후 7월부터 운영을 한다고 구의회에 보고한 바 있으나 집행부는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한 채 2월에 이미 임대계약을 체결해 5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계속해서 “하지만, 현재 8월까지 문이 꽉 닫혀 있는 상태로 매월 6백6십만원씩 4개월간 2천6백4십만원을 꼬박꼬박 지불하며, 허송세월만 보내면서 주민들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며 “7월부터 운영한다고 구의회에 허위보고를 했고, 사전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절차도 무시한 것은 38만 영등포 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한 처사로 영등포 구민을 무시한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의 독단행정이라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봉희 의원은 “의회를 무시하고 기만하면서까지 졸속으로 계약하고 8월이 다 지나가고 있음에도 아직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채현일 구청장께 묻고 싶다”며 “구청장의 합리적인 답변과 38만 영등포 구민과 의회에 정중한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