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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9월분 재산세 스마트폰으로 내세요”

  • 등록 2020.09.10 09:42:49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영등포구가 9월 정기분 재산세 18만482건, 총 1,64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주택외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다.

 

구는 앞서 지난 7월에 주택1기분(1/2), 주택외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했으며, 9월에는 주택2기분(1/2)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추석 연휴 기간 이후인 10월 5일까지다. 시중은행 및 우체국, 농·수·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납부 가능하며, 현금입출금기(ATM), 무인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해도 된다.

 

서울시 ETAX(http://etax.seoul.go.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납부전용(가상)계좌 입금, ARS(1599-3900)를 이용한 계좌이체(신한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스마트폰의 앱스토어 혹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를 검색하면 나오는 ‘STAX’ 앱을 설치 후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한편 구는 올해도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들에게 더욱 향상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재산세 고지서 재발행 및 ATM 납부안내 등을 돕는 ‘팀장 1일 납세도우미’를 본관 2층 세무민원실에서 운영한다.

 

기타 재산세 관련 사항은 서울시 응답소(120) 및 영등포구 부과과 재산1팀, 재산2팀, 법인조사팀(02-2670-3250~3258, 02-2670-3262~3268, 02-2670-3289~3295)으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도 성실한 세금 납부로 의무를 다하는 구민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 구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각종 혜택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제3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 운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12월 1일부터 5일까지 관내 공공기관 발주 현장을 중심으로 동절기 건설현장에 대한 ‘제3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최근 공공기관 발주 현장에서 사고사망자가 다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동절기에 자주 발생하는 화재, 콘크리트 양생 중 질식, 방동제 음독 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발주 현장 및 건설현장에 대해 발주처에서부터 현장까지 안전 의식을 정착·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우선,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포함한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제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 등 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책무와, 콘크리트 분산 타설 및 양생기간 준수, 밀폐공간 출입 전 가스농도 측정 및 보호구 착용 등 동절기에 특히 취약한 안전보건 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집중 점검하고, 따뜻한 옷·따뜻한 쉼터·따뜻한 물 제공 등 동절기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 수칙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또한, 관내 발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재해 예방 지도 및 불시 현장점검 등의 활동과, 관내 지자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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