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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2021년 생활임금 시간당 10,702원 확정

  • 등록 2020.09.16 10:34:3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0,702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0,523원보다 1.7%(179원) 상승한 수준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보다는 1,982원이 더 많다.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3만6,720원을 수령하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을 보장받으며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다. 보통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매년 정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이번에 확정된 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만여 명이다.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5%),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과 도시노동자 3인 가구의 가계지출 등 각종 통계값을 감안해 결정했다.

 

먼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빈곤기준선’은 3인 가구의 가계지출 중위값의 59.5%로 상향 적용했다.

 

서울시는 OECD 빈곤기준선인 중위소득의 60% 수준까지 반영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거비’ 기준은 3인 가구 적정주거기준인 43㎡(약13평)을 유지하고, 사교육비 비율도 종전 수준인 50%를 반영했다. ‘적정주거기준’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서울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서울시민복지기준’이 제시한 주거분야 기준이며, ‘사교육비’는 서울지역 초중고 월평균 사교육비로 현행수준(50%)을 유지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2차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금액을 확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적용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16일 고시 예정이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생활임금수준, 산정근거, 적용대상 범위 등을 정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심의와 자문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계 공무원 및 노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도입 7년차인 서울형 생활임금은 그동안 시급 1만원 시대를 비롯해 정부 최저임금과 타시도 생활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성과를 냈다”며 “다만 내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과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유진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 동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30일 국회 앞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농성장 앞에서 진행된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에 참석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날 오체투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돌봄과 주거, 일상생활 지원, 자립 기반의 부족 속에서 겪고 있는 현실을 사회와 정치권에 알리고,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영등포 지역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중심으로 참여가 이어졌다. 조 예비후보는 현장에서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조유진 예비후보는 “이 자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자녀의 내일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가족들의 절박한 삶이 모이는 자리”라며 “한 번 절을 올릴 때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외침이 쌓이고, 또 한 번 몸을 일으킬 때마다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간절한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발달장애인 가족으로서, 오늘 이 현장의 절박함을

채수지 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채 의원은 “장애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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