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관광특구 안내표지판 외국어 표기오류 일제정비

  • 등록 2020.10.20 13:28:12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서울시가 36명의 ‘외국인 현장점검단’과 함께 명동, 이태원 등 6개 관광특구의 ‘외국어 관광안내표지판’ 점검을 완료하고, 발견한 표기 오류를 11월까지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관광특구는 △이태원 관광특구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관광특구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 △종로·청계 관광특구 △잠실 관광특구 △강남 마이스 관광특구 등 6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류가 발견된 외국어 관광안내표지판에 스티커를 부착해 오타를 수정하거나, 표지판 전체 시트를 교체하는 등 긴급보수를 실시해 오류를 바로잡을 계획”이라며 “외국인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표기 오류를 찾아 코로나 이후 다시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품격 있는 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점검을 실시한 ‘외국어 관광안내표지판’은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참고하는 관광안내표지판, 디지털 관광안내표지판, 명소유도 안내표지판, 서울도보해설 관광안내표지판, 서울순례길 안내표지판 5종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현장점검은 외국인 현장점검단이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개인별로 2개 구역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발견된 외국어 표기 오류는 영어 79건, 중국어 40건, 일어 105건으로, 오타·누락 등 단순 오류가 대부분이었다. 서울시는 매년 ‘외국인 현장점검단’을 통해 지속적인 점검 활동을 벌여 표기 오류 건수나 중대한 오류사항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2015년부터 ‘외국인 현장점검단’을 운영해 매년 외국어 관광안내표지판의 표기 오류를 찾아 정비하고 있다.

 

이은영 서울시 관광산업과장은 “관광안내표지판의 외국어 표기 오류 정비 등 작은 부분부터 개선해나가,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관광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관광의 품격을 높이겠다”며 “코로나 이후, 다시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고 관광 회복에 대비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