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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호원 목사, 방송대 서울지역대학 온라인 가요제 대상 수상

  • 등록 2020.10.23 10:10:53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교육위원을 역임한 안호원 목사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지역대학이 주최한 ‘대동축제 2020 서울지역대학 영상 온라인 학장배 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는 50팀이 출전해 경합을 벌였는데, 안 목사는 가곡 ‘비목’을 불러 대상을 받았다.

 

지난 20일 열린 시상식에서 안호원 목사는 수상소감을 통해 “6.25전쟁 시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호국 영령들이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지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비목’을 애절한 심정으로 불렀다”며 “그 감정표현이 심사위원들에게 전달돼 이번 가요제에서 젊은이들을 제치고 대상을 받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이런 영광의 자리가 있기까지는 여러 날을 함께하며 지도해준 성악가인 큰 딸(안수영)과 성가대지휘자인 사위(정영재) 그리고 말없이 기도하며 응원한 아내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공’을 가족에게 돌렸다.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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