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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여성단체연합협의회, ‘2020 사랑의 김장 나누기’ 실시

  • 등록 2020.11.17 13:22:41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여성단체연합협의회(회장 김미순)는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고자 17일 오전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희망수라간 앞에서 ‘2020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김미순 회장은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정 등 이웃들을 돌아보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김장김치가 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채현일 구청장과 고기판 의장도 현장을 찾아 함께 김장을 담그며,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영등포구여성단체연합협의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영등포구여성단체연합협의회는 웰빙산업으로부터 절임배추와 양념을 후원받아 김장을 담궜고, KDB산업은행으로부터 김장김치완제품을 후원받았다.

 

 

김장김치는 한부모가정, 기초수급자가정 등 차상위계층 83가구와 농아인 가정 60가구에 1가구당 10kg씩 전달될 예정이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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