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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규선 의원, “전동킥보드 안전한 이용 위한 방안 마련 시급”

  • 등록 2020.11.20 15:22:5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20일 오전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규선 의원(국민의힘, 영등포동·당산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중앙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의원은 “전동킥보드, 전동휠, 세그웨이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의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6만대 정도였던 개인형 이동수단이 2019년에는 9만대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20만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의 운행 제한 연령은 만 16세에서 만 13세로 낮아지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도 딸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며 “이번 규제 완화를 계기로 여러 기업이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에 투자를 시작해 전동킥보드의 숫자는 더욱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기를 이용한 무공해 교통수단으로 도시교통 혼잡감소는 물론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 오염을 줄이는 친환경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편의성과 경제성을 가지고 있어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성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앞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에 따른 사고는 더욱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지적처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7년 340건, 2019년 722건, 2020년 10월 현재 1,000여 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 의원은 또 “개인형 이동수단의 폐해는 교통사고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보행 환경도 저해하고 있다”며 “보행로뿐 아니라 공원 등 공공장소와 아파트단지 등 사유지에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어 보행에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심지어 점자블록 등에도 주차되어 있어 장애인들의 이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규선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를 보호해줄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며 “중앙정부와 국회는 미비한 관계 법령을 보완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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