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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의료기기 부작용피해 발생 시 보상과 보호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등록 2020.12.29 10:15:1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의료기기 부작용피해 발생 시 분쟁조정 및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 활용이 확대되며 의료기기 산업의 규모가 커지며 이상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올해 김 위원장의 국감 지적사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식약처에 보고된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의 이상사례 건수는 총 3만2,735건에 달했으며, 이중 사망이나 장애를 초래하는 ‘중대한 이상사례’는 1,498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문제는 이상사례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직접 제조사에게 보상을 실시하게 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환자 보호가 어렵다는 점이다. 사고피해보상의 경우 제조물책임법 및 일반 소송 절차를 통해 배상이 이루어지나, 이러한 민사적 수단만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피해 보상이나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에게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기 분쟁조정제도를 마련해 의료기기 피해로 인한 분쟁을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하게 돕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 및 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석 위원장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는 의약품과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요구된다”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환자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차인영 의원, 제261회 정례회에서 ‘지하안전’ 및 ‘데이터행정’ 조례 대표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 신길4‧5‧7동)은 6월 1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제261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주민 안전과 생활 밀착형 행정을 위한 두 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한 폭염 및 풍수해 대응체계에 대한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차 의원은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지하개발 증가로 인한 지반침하 위험에 대비해 구 차원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공동조사 및 긴급조치 체계 등을 포함하여 지하 공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차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민간 활용 활성화, 데이터책임관 지정, 데이터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구정질문에서는 폭염과 풍수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차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추상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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