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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른인권여성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해체 및 남인순 의원 사퇴 촉구

  • 등록 2021.01.06 17:41:4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바른인권여성연합은 6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박원순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유출해 여성인권을 유린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해체와 남인순 의원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먼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이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女聯)→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를 거쳐 유출됐음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여성 인권을 미명으로 배타적 정치세력을 형성한 여연과 그를 기반 삼아 3선 고지까지 오른 남인순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존립의 근간은 물론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시장의 피소 내용이 여연에서 몇 단계를 거쳐 전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는 사실에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여성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나선 여성단체가 스스로 권력형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근원지가 되었다는 사실은 비난의 차원을 넘어 선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여연이 유출 사실이 드러나자 피해자에게 사과했지만 너무 늦었다”며 “수사 발표가 없었다면 끝까지 진실을 뭉갰을 것이고, 우리 사회는 여연의 위선적 행태에 농락당했을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바른인권여성엽합은 “여연은 그동안 여성의 권익을 위해 싸운다고 외쳐 왔으나, 이번 사건을 통해 존립의 근간을 몰각한 채 정파적 편향과 정치적 이익에 몰두했음을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해체하는 것만이 그나마 그동안의 성과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최소한의 도리를 갖추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남인순 의원에 대해서도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과 관련해 절대로 통화한 적이 없으며, 피소 사실을 몰랐다는 말은 거짓으로 밝혀졌다”며 “피소 사실을 박 전 시장 측에 알렸을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 성명서에서 피해자를 기상천외한 ‘피해 호소인’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여성운동을 정치판 입문의 발판으로 활용했을 뿐임을 드러냈고, 국민을 상대로 버젓이 거짓말을 일삼은 것이 밝혀졌음에도 사과 한마디조차 않는 행태는 몰염치의 극치”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직은 너무 과하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마지막으로 “몇몇 정치꾼의 권력 획득 장(場)으로 전락한 일부 여성단체의 부끄럽고 슬픈 민낯에 다시 한 번 분노한다”며 “여성 인권 내세워 권력의 곁불 쬐며 여성 인권을 몰각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해체하고, 거짓말과 뻔뻔함으로 국민을 속이고 농락한 남인순 의원은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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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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