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6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동영상

[영상]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 횡령 혐의는 인정

  • 등록 2021.01.14 09:45:3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다만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천지 자금 52억원 상당으로 가평 ‘평화의 궁전’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 대금을 치렀으므로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