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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2021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 등록 2021.01.26 17:51:0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26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에 2021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고기판 의장과 장순원 부의장을 비롯해 유승용 운영위원장, 오현숙 행정위원장,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 대한적십자사 서부봉사관 박진성 관장,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등포구지구협의회 홍인식 회장이 참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기판 의장과 장순원 부의장만이 구의회를 대표해 ‘2021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직접 전달했으며, 행사 후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들과 상임위원장들은 각각 따로 자리를 마련해, 적십자사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고기판 의장은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나눔의 온정을 전하게 돼 기쁘다. 나눔을 함께할 때 행복은 더욱 커진다”며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모금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어려울 때 일수록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더욱 챙기는 따뜻한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오는 31일까지 2021년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운동을 전개한다. 회비 납부는 집중모금운동 기간 외에도 납부가 가능하며, ARS, 인터넷, 모바일, 편의점 송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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