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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24명 출국금지

  • 등록 2021.02.01 16:54:0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을 체납 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624명에 대해 지난 1월 30일자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들의 체납 총액은 무려 1,177억원으로 출국금지 기한은 오는 6월 25일까지이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연장하게 된다.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본세기준)한 자 중,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대상이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기간 내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에 따르면 수십억 원을 체납하고도 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 그룹 회장 등이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국금지 업무가 체납자별로 출국금지 기한이 상이하여 자칫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공백 발생 여지가 있어, 올해부터 출국금지 종료일자를 매년 6월 25일, 12월 21일로 통일하여 개선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종료 일자를 통일하여 일괄 조치하는 업무개선으로 조사관들의 불필요한 업무가 경감됨은 물론, 심도 있고 물 샐 틈 없는 제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에는 자치단체별로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만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세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시와 자치구, 자치구와 자치구 간 체납액을 합산하여 3천만 원 이상이 되면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해 짐에 따라, 3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금지와 더불어 신용정보 제공(체납액 5백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체납액 1천만원 이상)도 시·자치구, 자치구·자치구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조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올해부터 서울시가 체납자별 출국금지 기한을 통일시켜 운영하는 업무 개선과 지방세법 개선에 따른 자치단체 간 체납액 합산을 통한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로 그동안 교묘히 제재를 피해갈 수 있던 체납자들에게 더욱 촘촘한 제재를 시행해 고의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게 더 엄중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창립21주년 기념식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은 7월 1일, 공단 본부 회의실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21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특히, 기념식에 영등포구 최호권 구청장과 박현우 구의원 등 구청 및 구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김형성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21년 동안 생활현장 전반에서 구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오며 신뢰받는 지방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여러분들의 헌신 덕분이다”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구민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신뢰받는 최우수 공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중심에 두고 지역사회와 더 깊이 연결되고,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책임과 혁신을 함께 갖춘 공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 공단이 관리 및 운영해야 할 시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공단 발전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구청장 및 이사장 표창과 기념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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