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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장보궐선거 투표용지 작성 관련 선거사무 범위 조정

  • 등록 2021.02.08 14:17:4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3조에 따라 선거사무의 범위를 조정해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시장보궐선거(이하 ‘서울시장선거’)의 전체 투표용지를 서울시선관위에서 일괄 작성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서울시장선거 투표용지는 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선관위’)의 청인을 인쇄해 작성하고(법 제151조),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지역의 투표용지에 한해 서울시선관위의 청인을 인쇄해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211조).

 

이 규정에 의하면 서울시장선거와 시․구의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일부 지역(강북구 제1선거구, 영등포구 바선거구, 송파구 라선거구)에서만 서울시선관위 청인이 인쇄된 서울시장선거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이에 서울시선관위는 같은 구의 유권자임에도 다른 청인이 인쇄된 서울시장선거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투표용지 인쇄업무의 안정성․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선관위 청인이 인쇄된 서울시장선거 투표용지를 서울시선관위에서 일괄 인쇄하도록 사무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 폭염․폭우 대응 위한 ‘여름철 시민안전 종합대책’ 가동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올여름도 기후 변화로 인한 기습적 폭우와 장기간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이 더 단단한 대비 체계를 갖추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름철 시민 안전 확보 종합대책’ 가동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목표로 ▴집중호우 ▴폭염 ▴안전 ▴보건의 4대 분야에서 추진된다. 먼저 공단은 도로 침수 발생 시 복구 인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자동차전용도로 상습 침수구간, 지하차도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준비를 마쳤다. 또 청계천과 하천 인근 주차장, 지하도상가 등 침수 취약 시설 전수 점검 및 침수 대응 훈련도 완료했다. 공단은 또 올해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를 기존 5단계에서 6단계로 보다 세분화하고, 기습호우에 대비한 ‘예비 보강’ 단계를 새롭게 도입했다. 민간 업체와 협업을 통해 수중펌프 102대, 엔진펌프 30대 등 수방 장비도 확보했으며, 하천 인근 주차장 침수 대응 훈련, 청계천 안전요원 증원 등 현장 대응력도 강화했다. 폭염에 대비해서는 자동차전용도로 열섬현상 방지를 위해 물청소차 8대를 투입, 주요 도로를 물청소하고 자동차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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