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수)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8.7℃
  • 맑음서울 5.3℃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7.7℃
  • 맑음울산 6.8℃
  • 맑음광주 3.8℃
  • 맑음부산 9.6℃
  • 맑음고창 0.9℃
  • 맑음제주 7.4℃
  • 맑음강화 3.6℃
  • 맑음보은 0.5℃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3.6℃
  • 맑음경주시 2.0℃
  • 맑음거제 6.2℃
기상청 제공

종합

서울시장보궐선거 투표용지 작성 관련 선거사무 범위 조정

  • 등록 2021.02.08 14:17:4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3조에 따라 선거사무의 범위를 조정해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시장보궐선거(이하 ‘서울시장선거’)의 전체 투표용지를 서울시선관위에서 일괄 작성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서울시장선거 투표용지는 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선관위’)의 청인을 인쇄해 작성하고(법 제151조),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지역의 투표용지에 한해 서울시선관위의 청인을 인쇄해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211조).

 

이 규정에 의하면 서울시장선거와 시․구의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일부 지역(강북구 제1선거구, 영등포구 바선거구, 송파구 라선거구)에서만 서울시선관위 청인이 인쇄된 서울시장선거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이에 서울시선관위는 같은 구의 유권자임에도 다른 청인이 인쇄된 서울시장선거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투표용지 인쇄업무의 안정성․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선관위 청인이 인쇄된 서울시장선거 투표용지를 서울시선관위에서 일괄 인쇄하도록 사무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고유가 대응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과 정부 지침에 발맞춰,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 시행 기간은 오는 4월 8일부터 자원 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이며, 대상은 서울시 내 공영주차장 75개소다. 적용 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가 제한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영주차장 및 승용차 이용 전 끝자리 번호 및 출입제한 요일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만, 서울시는 전통시장, 주거밀집지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민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권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한다. 전통시장 인근, 주요 상권, 주거 밀집 등 5부제 미시행 33개소는 정상운영 되므로, 평상시와 같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차량도 둔다.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은 5부제에서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