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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장보궐선거 투표용지 작성 관련 선거사무 범위 조정

  • 등록 2021.02.08 14:17:4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3조에 따라 선거사무의 범위를 조정해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시장보궐선거(이하 ‘서울시장선거’)의 전체 투표용지를 서울시선관위에서 일괄 작성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서울시장선거 투표용지는 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선관위’)의 청인을 인쇄해 작성하고(법 제151조),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지역의 투표용지에 한해 서울시선관위의 청인을 인쇄해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211조).

 

이 규정에 의하면 서울시장선거와 시․구의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일부 지역(강북구 제1선거구, 영등포구 바선거구, 송파구 라선거구)에서만 서울시선관위 청인이 인쇄된 서울시장선거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이에 서울시선관위는 같은 구의 유권자임에도 다른 청인이 인쇄된 서울시장선거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투표용지 인쇄업무의 안정성․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선관위 청인이 인쇄된 서울시장선거 투표용지를 서울시선관위에서 일괄 인쇄하도록 사무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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