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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장보궐선거 투표용지 작성 관련 선거사무 범위 조정

  • 등록 2021.02.08 14:17:4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3조에 따라 선거사무의 범위를 조정해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시장보궐선거(이하 ‘서울시장선거’)의 전체 투표용지를 서울시선관위에서 일괄 작성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서울시장선거 투표용지는 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선관위’)의 청인을 인쇄해 작성하고(법 제151조),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지역의 투표용지에 한해 서울시선관위의 청인을 인쇄해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211조).

 

이 규정에 의하면 서울시장선거와 시․구의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일부 지역(강북구 제1선거구, 영등포구 바선거구, 송파구 라선거구)에서만 서울시선관위 청인이 인쇄된 서울시장선거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이에 서울시선관위는 같은 구의 유권자임에도 다른 청인이 인쇄된 서울시장선거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투표용지 인쇄업무의 안정성․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선관위 청인이 인쇄된 서울시장선거 투표용지를 서울시선관위에서 일괄 인쇄하도록 사무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청은 문래 데이터센터 건립 취소하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문래 데이터센터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동규)는 5일 오후 문래동 꽃밭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등포구청이 데이터센터 건립을 철회해줄 것을 촉구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금호아파트, 벽산메가트리움, 신동아아파트, 진로아파트, 코오롱아파트, 태영아파트, 해태아파트, SK리더스뷰 등 문래동·당산동 8개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동규 위원장을 비롯해 김지연 영등포구의회 의원, 김정태 전 서울시의원, 윤준용 전 영등포구의회 의장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먼저 “주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을 위협하는 데이터센터의 건립을 반대하고, 영등포구청의 데이터센터 건립 인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리고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중대한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의견 청취나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구청의 무책임한 행정에 유감을 표하고, 구청장 면담과 주민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했다. 첫 번째로 건립반대 이유로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양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고압선이 설치되고, 서버 컴퓨터가 24시간 가동됨으로써, 열과 소음, 진동이 발생하고,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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